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 의해 관련회사와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41 선고일 2005.04.25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고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관련자의 확인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사실 등을 볼 때 실지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11.05. 경정ㆍ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88,870원의 과세처분은

1. 2004년 제1기에 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64,728,4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수지라는 상호로 수지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수지 대표 홍○○(000-00-00000, 이하 “○○수지”라 한다) 로부터 2004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8,500천원을 교부받고, ○○수지 대표 윤○○(000-00-00000, 이하 “○○수지”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12,25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8,500천원중 28,769천원을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수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ㅅ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2004. 11. 05.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88,87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2. 0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2,250천원 중 65,516천원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수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인지 청구인은 알 수 없었음에도 실지 거래한 분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수지가 2003.09.30. 폐업일로 하여 2003.12.08. 직권폐업 조치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지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최초거래이며 고액거래인 점을 감안할 때 ○○수지의 정상사업여부는 충분히 사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과다신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조사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5.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에 ○○수지로부터 38,500천원과 ○○수지로부터 112,25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지로부터는 28,769천원, ○○수지로부터는 공급가액 46,733,4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수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전액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인지 알지 못한 채 실제 공급가액 65,516,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거래가 있었다고 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거래처원장, ○○수지(윤○○)거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결제내역(통장사본, 가계수표발행현황표, 가계수표 사본 1매)을 제출하였는 바,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의하면 거래처원장은 아래 표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까지 기재된 것으로 보아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원장상 실물거래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비고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01/30 20,000,000 2,000,000 01/08 3,000,000 현금 02/16 9,830,000 983,000 02/28 20,000,000 2,000,000 02/18 2,517,200 251,720 02/20 1,449,000 144,900 02/26 6,992,000 699,200 03/26 8,315,400 831,540 03/30 22,000,000 2,200,000 03/14 8,000,000 계좌이체 03/31 7,444,000 744,400 03/24 5,000,000 계좌이체 04/09 1,197,000 119,700 04/30 15,960,000 1,596,000 04/02 5,000,000 계좌이체 04/21 5,856,000 585,600 04/02 5,000,000 가계수표 (당사) 04/02 10,000,000 계좌이체 05/08 6,054,000 605,400 05/30 17,280,000 1,728,000 05/10 5,000,000 계좌이체 05/10 4,025,000 402,500 05/14 5,000,000 계좌이체 05/31 1,527,000 152,700 05/20 5,000,000 계좌이체 06/05 4,300,000 430,000 06/30 17,010,000 1,701,000 06/09 4,570,000 가계수표 (타사) 06/07 2,610,000 261,000 06/09 6,000,000 가계수표 (당사) 06/09 3,400,000 340,000 06/12 3,000,000 가계수표 (당사) 07/15 3,000,000 가계수표 (당사) 총계 65,516,600 6,551,600 112,250,000 11,225,000 67,570,000

2. 거래처원장상 ○○수지와의 실물거래금액과 ○○수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위 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02월 실물거래금액은 20,788,200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0,000,000원으로 788,200원 과소 교부되었고, 2004. 03월 실물거래금액은 15,759,400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2,000,000원으로 6,240,600원 과다 교부되었으며, 2004. 04월 실물거래금액은 7,053,000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5,960,000원으로 8,907,000원 과다 교부되었고, 2004. 05월 실물거래금액은 11,606,000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7,280,000원으로 5,674,000원 과다 교부되었으며, 2004. 06월 실물거래금액은 10,31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7,010,000원으로 6,700,000원 과다 교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수지는 1998. 04. 01. 개업하여 처분청이 2003.09.30. 폐업일로 하여 2003.12.08.자로 폐업처리한 자로서 업태는 도매, 종목은 합성수지, 재활용전품목(부가가치세 신고는 2003년 제1기까지 신고실적이 있음)을 취급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수지와 거래하면서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지 대표 윤○○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바(부가 46015-1083, 2000. 05.20. 같은 뜻), 청구인과 수지004년 제1기에 처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지 대표 윤○○의 명함등을 징취한 사실로 볼 때 ○○수지는 사업활동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거래당시에는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은 처분청도 ○○수지와의 거래사실에 관해 기록한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거래처원장상의 금액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있으나,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되었음을 볼 때 거래사실은 진실로 보인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징취, ○○수지 대표 윤○○의 명함까지 제시받은 사실등을 볼 때 청구인은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수지 윤○○의 확인서, 거래처원장, 대금지급 사실등을 볼 때 ○○수지와 실지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바, ○○수지의 매출누락에 대한 자료파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처원장상에 실거래가액으로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폐업일을 소급하여 직권폐업처리하고 청구인에게 ○○수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건 거래를 부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관련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과세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할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쟁점세금계산서상에 표기된 금액중 해당월에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중 거래처원장상에 나타난 실지 거래금액과 같거나 과소수취한 금액만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2004.02월 수취분은 20,000,000원 전액, 2004.03월 수취분은 실물거래금액에 해당하는 15,759,400원, 2004.04월 수취분은 실물거래금액에 해당하는 7,053,000원, 2005.05월 수취분은 실물거래금액에 해당하는 11,606,000원, 2005.06월 수취분은 실물거래금액에 해당하는 10,310,000원, 합계 64,728,4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