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본인의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본인의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의류 제조업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엄○○이 운영하던 ○○텍스타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게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6,215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7,252원, 합계 2,993,467원을 2005.01.02.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0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엄○○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주장의 근거로 본인의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으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엄○○을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수 2003.10.15.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엄○○은 섬유 도매업으로 업종을 표시한 ○○텍스타일을 2001.07.23.에 개업한 수 2003.01.07.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2.12.31.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이 2003년 09월에 작성한 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에 의하면 (ⅰ) 엄○○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하였으나 (ⅱ) 동 건물의 관리인인 청구외 권○○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사업장을 임시로 개설한 후 개업초기에는 영업활동을 일부 하였으나, 이후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에서 엄○○에게 2차례의 출석요구(2003.08.26. 및 2003.09.08.)를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기재되어 있는 엄○○의 주소지 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할 수 없었다.
(3) 심리과정에서 ○○경찰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엄○○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현재 기소중지 상태이며, ○○구청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시 ○○구 ○○동장이 주소지인 ○○번지를 방문하여 엄○○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2003.08.18.자로 엄○○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04.24. 이후 청구인에 대한 10건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48,125,160원 및 3건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 29,850,110원이 체납처분 후 재산부족 및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본인의 사업장과 거리가 먼 ○○시에 사업장이 있는 엄○○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한 이유는 ○○시에서 구입하는 원단의 가격이 저렴하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일이 속하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시 및 ○○도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친구의 형으로 ○○시 ○○구 ○○가 ○○번지에서 화섬직물 도매업체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운영하는 청구외 임○○의 소개로 엄○○이 ○○텍스타일보다 앞서 섬유 도매업체인 ○○텍스타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던 때부터 엄○○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임○○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며 의류제조업체들이 ○○시에서 원단을 구입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본인은 엄○○을 청구인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엄○○과 청구인 간에 실제 거래가 발새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한다.
(7) 청구인은 엄○○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으로 여성 정장용 바지를 제작하여 기성양장 제조 및 도ㆍ소매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운영하던 청구외 신○○에게 공급하였다고 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11,000천원인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였으며, 신○○는 2003.11.06.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나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는 2002.01.31.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2002.03.27.과 2002.04.06.에 각각 10,000,000원과 1,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원단을 구입한 후 보통 3~4개월 후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은 엄○○에게 원단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당시 ○○트레이딩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던 청구외 황○○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말하는 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연락할 수 없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트레이딩은 개업일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엄○○이 2001.07.23.에 ○○텍스타일을 개업한 후 영업활동을 일부 하였다고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에 기재되어 있지만 (ⅰ) 거액의 국세체납액이 있는 엄○○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ⅱ) 청구인은 ○○시에서 원재료인 원단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엄○○과 거래하였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트레이딩을 개업한 2002.01.01. 이후에 ○○시 및 ○○도 지역의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ⅲ)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10,062천원과 청구인이 엄○○으로부터 구입한 원단으로 여성 정장용 바지를 제작하여 신○○에게 공급하면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합계인 11,000천원의 차이가 적은 점으로 볼 때도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적은 적으로 보이고 (ⅳ)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1,000,000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 이외에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트레이딩의 직원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황○○와도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엄○○에게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