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화물운송영위 사업자가 화물운송비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36 선고일 2005.03.21

청구인은 화물운송영위 사업자로 운송 사업을 하였고 1999년도에는 법인의 노선화물차주로 등록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노선화물운송비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6. 10. 결정ㆍ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1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004. 12. 06. 결정ㆍ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3,94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 02. 01. 부터 1998. 12. 31.까지 ‘○○배송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선화물운송비로 1999년 제1기에 7,895,603원(공급가액)과 1999년 제2기에 7,643,000원(공급가액)을 지급받고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4. 06. 10.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180원과 2004. 12. 0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3,9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2004. 06. 10. 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180원은 2004. 07.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2. 03. 이 건 심사청구하였고, 2004. 12. 06. 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3,940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던 ○○배송운수 화물운송 사업자등록은 1998. 12. 31.자로 폐업하고, 동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1999년에 일부 운행경비만을 지급받고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회사측과 계약이나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명목의 정기적 운임이나 월급,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2000. 09. 15.에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2004년도에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과다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 02. 01.부터 1998. 12. 31.까지 ‘○○배송운수’ 차주로 운송사업을 하였고 1999년도에는 청구외법인의 노선화물차주로 등록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노선화물운송비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화물운송 용역비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함으로써 과다한 가산세가 부과되었는바, 동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생략)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내용 중 2004. 06. 10. 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180원은 2004. 07. 12. 이의신청을 거쳤는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에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가 2004. 08. 31. 송달되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등기일련번호 0000000000000) 우체국의 확인전화(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4. 11. 29.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위 기한이 경과한 2005. 02. 03.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2004. 12. 06. 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3,94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1998. 03. 11. 청구외 (주)○○배송운수는 부도로 경영이 악화되자 1998. 04. 01. 청구외법인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노선면허대수 58대, 집배차량면허대수 7대)와 소화물일관수송면허(택배차량면허대수 65대)의 사업면허권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1998. 04.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2000.05.10.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은 영업소 및 노선화물차주에게 수수료 및 노선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일부 영업소 및 노선화물차주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시키고, 영업소 및 노선화물차주의 수수료 등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 12. 31. 폐업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노선 노선화물차주(○○00○0000)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1999년 제2기에 공급대가 7,643,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강○○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불복이유서에서 정기적인 운임이나 월급,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1999년에 수입으로는 일부 운행경비에 충당한 정도의 금액만을 받고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1999년도 청구외법인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일부 운행경비를 충당할 금액만을 받았다고 불복이유서에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정기적인 운임이나 월급,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노선 노선화물차주로 등록되어 있고, 화물운송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0. 09. 15. 과세자료를 수보하고도 2004년에 부과처분함으로써 과다한 가산세를 부담토록 하였으므로 동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8. 12. 31. 폐업신고하였으나 1999년 전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운행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2007.01.25)으로 청구인이 해당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2004. 06. 10. 결정ㆍ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1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2004. 12. 06. 결정ㆍ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3,94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