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33 선고일 2005.04.18

기계장치의 대금지급 일자가 상이하고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정밀이라는 상호로 금형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03,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0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94,754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담보능력이 취약하여 단순히 금융자금을 쉽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중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시 지급단계가 생략된 송금내용만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실제거래내용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지결정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무시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계약한 물품공급일자인 2004.09.18.과 발행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물품공급일자가 동일하며 특약사항에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기계장치를 직접 납품하는 조건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에게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알선 및 중개만을 하고 실제 거래는 쟁점거래처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환급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부득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것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계장치의 실제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며 기계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매계약서1 매매계약서2 매매계약서3 매도인 (주)○○[청구외법인]

○○(주)[쟁점거래처]

○○(주)[쟁점거래처] 매수인 청구인 청구인 (주)○○[청구외법인] 계약일자 2004.09.11 2004.09.11 2004.09.13 인도일자 2004.09.18 2004.09.18 2004.09.18 품목

○○매시닝 1대

○○매시닝 1대

○○매시닝 1대 공급대가 223,300,000원 223,300,000원 200,266,000원 지급조건 ㆍ계약금:43,000,000 ㆍ잔금:160,000,000 ㆍ계약금:43,000,000 ㆍ인도금:160,000,000 ㆍ계약금:18,206,000 ㆍ잔금:163,854,000 특약조건 ㆍ대금결제방법:○○(주)에 직접 입금하는 것으로 갈음 ㆍ중고기계를 4천만원에 매수인이 인수 ㆍ중고기계:40,000,000 ㆍ계약금 3백만원은 월요일 현금 입금 ㆍ설치 시운전후 일시불 현금지급 조건 ㆍ실납품처:○○정밀 비고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 청구인은 가계약서임을 주장 청구인은 사실계약서로 주장

  • 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는 2004.09.18. 공급대가 223,3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은 2004.09.14. 3,000,000원과 2004.09.24. 9,7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고, 2004.09.24. 169,920,000원을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하여 총 192,6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대리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타대리점의 대리점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아렵고,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인이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169,920,000원을 쟁점거래처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서1ㆍ2보다 매매계약서3의 계약일자가 늦게 작성되었고, 매매계약서2의 특약조건 등 계약내용이 다른 매매계약서보다 구체적이고 별도의 가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먼저 매매계약서2를 체결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사유로 매매계약서1ㆍ3을 사후에 작성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기계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할 것이나 입금표상 대금 지급일자와 실제 지급일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2가 먼저 작성되고 매매계약서1ㆍ3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