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30 선고일 2005.07.25

분양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였고 주택관련 공사원가가 사실로 인정되는 등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분양하고 1999년 2기분 등 부가가치세213,712,070원(1999년 1기분 126,540,050원, 2000년 1기분 56,951,270원, 2000년 2기분30,220,750원)을 신고·납부누락하였다고 2004년 10월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수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4.10.11.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등 부가가치세 213,71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신축용 택지 60필지를 조성하여, 14필지는 청구인이 위 지상에 직접 견본주택을 신축·분양하였고, 31필지는 택지로청구외 박종대외 30명(이하 “쟁점수분양자”라 한다)에게 분양하면서 청구인이 건축업자를 쟁점수분양자에게 주선하여, 쟁점수분양자가직접 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나머지 15필지는 택지만 분양하여 수분양자 스스로 신축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선하여 쟁점수분양자가 직접 신축한 31필지 위 지상 주택 31채([별지 1 참조,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축하였다하여 이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주택 16채에 대한 부가가치세102,167,575원(산출세액 기준금액임, 1999. 2기 58,498,093원, 2000. 1기 27,877,465원,2000. 2기 15,792,017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수분양자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과공사원가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본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였고 또한, 재조사과정에서도 청구인이 계상하여제출한 재무제표 및 쟁점주택관련 공사원가가 사실로 인정되는 등 청구인이 단지 주택신축을 주선하고 택지만을 분양한 것이 아니라는것이 입증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3.(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5.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10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도 ○○시 ○○면 ○○리 ○○ 외 10필지 임야 등31,588㎡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60필지로 분할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나대지 또는 주택신축하여 판매한사업자(상호 심주택건설)로서, 쟁점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의하여 확인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제세통합조사를 2004.03.08.부터 2004.05.31. 까지 실시하여, 토지 및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 4,636,788,621원(1998년 986,928,345원, 1999년 1,862,520,649원,2000년 1,646,339,627원, 2001년 113,500,000원, 2003년 27,5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적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60,172,000원(1999년 149,758,000원, 2000년107,966,000원, 2001년 2,448,000원)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206,872,000원(1999년 2기 122,592,000원, 2000년 1기 55,094,000원, 2000년 2기29,185,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4.5.18.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1998년 종합소득세44,865,13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04.5.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4.06.07. 조사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서에서 첫째, 세무조사기간 중에는 장부와 증빙을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조사종결 이후 증빙자료를 정리·기장하여 장부와 재무제표를 제출하니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할것과 둘째,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종합소득세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하여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 즉 재조사결정하였고, 나머지(부가가치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사청은 2004.10.04.부터 2004.11.05.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재조사를실시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경정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2004.10.11.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등 부가가치세 213,712,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당초 조사보고서, 재조사보고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단위: 원) 사업연도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 고 합 계 당초신고 추계 1,454,331,979 263,707,621 72,166,210 당초조사 추계 6,091,120,600 759,556,881 377,203,830 재조사 실사 6,091,120,600

• - 1998년 당초신고 추계

• -

• 당초조사 추계 986,928,345 122,379,114 44,865,130 재조사 실사 986,928,345 1999년 당초신고 추계 847,431,979 150,922,641 41,018,130 당초조사 추계 2,709,952,628 346,922,107 190,776,490 재조사 실사 2,709,952,628

• - 2000년 당초신고 추계 576,900,000 107,054,980 31,117,330 당초조사 추계 2,223,239,627 272,038,160 139,083,400 재조사 실사 2,223,239,627

• - 2001년 당초신고 추계 30,000,000 5,730,000 30,780 당초조사 추계 143,500,000 18,217,500 2,478,810 재조사 실사 143,500,000 2003년 당초신고 추계

• - -·신고기간 미도래 당초조사 27,500,000

4.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분양한 18채 중 1998년 1기 분양한 1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17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6,976,060원(1999년 2기 10채63,306,590원, 2000년 1기 4채 26,416,120원, 2000년 2기 3채 17,253,350원, [별지 1참조)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작성한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내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분양형태별 분양명세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증빙 및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 요구하면서 조사청에 제출한 1998년 과세연도부터 2001년과세연도까지의 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과 조사청이 당초 조사하여 결정한 수입금액 및 재조사하여 결정한 수입금액이 서로 일치하고있으며, 조사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에는 쟁점주택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당초 조사보고서 및 재조사보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쟁점수분양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분양자로부터 징취한 거래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수분양자에게 택지만 분양하고 건축업자를 주선하여 주었을 뿐쟁점수분양자가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수분양자에게 건축업자를 주선하였을 뿐이고 쟁점수분양자가 쟁점주택을 직접신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수분양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재조사시 조사청에 제시한재무제표상의 수입금액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조사청이 결정한 수입금액과 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신축하여 쟁점수분양자에게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17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