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매출대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29 선고일 2005.03.07

과세자료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업자는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매출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1.03.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28,2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약품상사라는 상호로 1998.10.07.개업하여 2004.04.30. 폐업할 때까지 화공약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로서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코리아 조○○(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에 공급가액 4,41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상품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2005.01.03.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28,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3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전혀 알지 못하며, 1999년 2기 중에 쟁점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2004년 06월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년 2기에 쟁점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자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를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사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거 정당하게 과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과세자료에 첨부된 2004년 06월에 작성된 쟁점사업자에 대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사업자의 매입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사업자가 청구인 등 6명의 사업자로부터 1999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380,338천원의 매입금액(쟁점매입금액 포함)은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로서 거래처에서 무신고하여 이를 정당한 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고, 쟁점과세자료는 그 사실을 통보한 것임이 확인된다. 쟁점과세자료의 조사내용대로라면 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사업자는 쟁점금액을 매입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쟁점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청구주장과 완전히 부합되는 내용으로서 당초 ○○세무서에서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처분청에 쟁점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의 내용을 깊이 검토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1999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과세자료의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