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공사를 도급 받아 실제 시공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공사를 도급 받아 실제 시공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결정ㆍ고지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454,544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청구이므로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04.01.자로 결정ㆍ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41,32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김○○의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435,000,000원에 도급 받아 직접 시공하고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김○○의 ○○빌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435,000,000원(이하 “쟁점도급금액”이라 한다)에 시공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쟁점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및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54,544원과 2004.04.01.자로 199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7,841,329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6. 위 처분 중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41,329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축주 청구외 김○○가 직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진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쟁점공사에 참여하면서, 청구외 김○○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인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도급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도급계약서 상 시공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435,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쟁점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및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54,544원과 2004.04.01.자로 199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7,841,329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결정ㆍ고지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54,544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4.02.10.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4.07.06. 처분청에 접수한 이 건 처분 관련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축사사무소○○(000-00-00000)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된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