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일 뿐이며 자신은 실제 공사의 시공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28 선고일 2005.03.28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공사를 도급 받아 실제 시공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결정ㆍ고지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47,454,544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청구이므로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04.01.자로 결정ㆍ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41,329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김○○의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435,000,000원에 도급 받아 직접 시공하고 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김○○의 ○○빌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435,000,000원(이하 “쟁점도급금액”이라 한다)에 시공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쟁점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및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54,544원과 2004.04.01.자로 199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7,841,329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6. 위 처분 중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41,329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건축주 청구외 김○○가 직영으로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진행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여 쟁점공사에 참여하면서, 청구외 김○○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인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도급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도급계약서 상 시공자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435,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쟁점도급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및 사업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54,544원과 2004.04.01.자로 199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7,841,329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쟁점건물을 2002.05.25. 양도하고 2002.07.04.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공사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체결된 쟁점계약서 외에 대금수수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다른 증빙은 첨부되어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01.01.자로 결정ㆍ고지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54,544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4.02.10. 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4.07.06. 처분청에 접수한 이 건 처분 관련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도급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던 1996년 07월 경 청구외 김○○가 의뢰한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성된 후, 청구외 김○○가 자신은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까 설계부터 감리까지 하는 청구인이 쟁점공사 현장을 맡아서 공사준공시 까지 봐주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것이지만 확실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작성 후로 청구인의 경비로 업자들을 만나 몇 개월간의 고생 끝에 무사히 쟁점공사의 준공까지 끝맺음을 해 주었으나 청구외 김○○는 쟁점공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잔여공사비 약 45,000,000원을 주지 않으려고 협박까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건축업자들을 소개하여 준 죄로 건축업자들로부터 잔여공사비에 대한 독촉에 너무 많이 시달려 왔다.
  • 라) 청구외 김○○가 ○○구청에 직영공사를 하겠다고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서도 청구인을 공사 시공자로 몰아 세금을 떠넘기는 것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바) 처분청이 청구외 김○○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결과 청구외 김○○는 건축 관련 일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에게 일임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종합건축사사무소○○(000-00-00000)에 근무한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된다.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01.01.자로 결정ㆍ고지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454,544원에 대하여 고지서를 수령한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5.01.1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이 2004.04.01.자로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7,841,329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도급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 청구외 종합건축사사무소○○(000-00-00000)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외 김○○가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외 김○○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쟁점공사를 도급 받아 실제 시공하고 대금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