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므로 운송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업자로 봐야하므로 운송업자로 보아 운송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므로 운송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업자로 봐야하므로 운송업자로 보아 운송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01.1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58,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1.04.0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직물제조업을 하는 청구외 ○○엔터프라이즈(주)(대표 방○○,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2002.01.01.부터 2003.12.31.까지 모든 운송(항공ㆍ선박ㆍ육로)에 대하여 수출입운송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4,080,000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7,080,000원, 합계 11,1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3.11.03. 청구외법인이 2002년 중에 자료상인 ○○도 ○○군 ○○읍 ○○리 ○○번지 ○○운수(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25,870,000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53,900,000원, 합계 79,77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운송료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을 실거래자로 보아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01.14.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65,960원 및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92,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실지 운반한 청구외 이○○(○○물류의 대표)의 처 청구외 이○○의 계좌(○○은행 000-00-00000-0)에 송금한 사실로 보아 운송주선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수출입 원단 운송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2000년 중에 운송비ㆍ취급수수료ㆍ통관수수료 등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단순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 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 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운송업자의 준수사항】
⑤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 상법 제116조 【중개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1991.04.01.부터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법인과 2002.01.01.부터 2003.12.31.까지 모든 운송(항공ㆍ선박ㆍ육로)에 대하여 수출입운송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도 중에 청구인의 통장에 취급수수료와 통관수수료 뿐만 아니라 운송료를 포함한 대행계약 전액 111,797,9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대행계약 전액 중 취급수수료인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4,080,000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7,080,000원의, 합계 11,16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2003.11.03. 청구외법인이 2002년 중에 자료상인 ○○운수(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25,870,000원,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53,900,000원, 합계 쟁점금액 79,770,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을 실거래자로 보아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01.01.~2003.12.31.까지 운송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수출입운송대행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운송대행에 있어 모든 운송(항공ㆍ선박ㆍ육로)에 이 계약을 적용한다.(제1조 운송계약의 적용)
(2) 운송에 따른 운송수단의 결정은 청구외법인이 결정하며 청구인은 운송수단결정의 제반사항(운송업체 결정ㆍ관세사 선정ㆍ하역사 선정)은 청구인이 결정할 수 있다.(제2조 운송수단의 결정)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운송대행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운송대행품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 운송 중 파손 또는 분실시 그 모든 책임을 운송대행품 실가로 보상, 청구인은 운송대행에 따른 증빙서류(차량운행증ㆍ거래명세서)를 보관, 청구외법인이 요청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진다.(제3조 운송대행에 따른 의무)
(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운송료ㆍ취급수수료는 청구인이 각 업체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며 청구인은 그 영수증(입금표ㆍ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하여야 한다.(제4조 운송료 및 취급수수료 지급)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2.01.01.~202.12.31.까지 운송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거래대금 전액을 아래<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운송료는 청구외 이○○의 처인 이○○의 통장, 통관수수료는 ○○관세법인의 통장에 각각 송금하였음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입ㆍ출금 내역서(2002년) (단위: 천원) 구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입금금액 (청구외법인) 운송료 등 지급 비고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합계 (VAT포함) 지급처 지급금액 운송료 (○○운수) 25,870 53,900 79,770 (87,747) 실거래자 (이○○) 94,650 차액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로 보여짐 통관수입비용 통관수수료(○○관세법인) 1,271 1,334 2,605 (6,671) 비용포함 취급수수료(청구인) 4,080 7,080 11,160 (12,275) 계 31,221 62,314 93,535 (102,888) 111,797 (차액 8,909)
- 마) 그러나, 청구인이 운송료로 송금한 통장은 청구외 이○○(○○화물, 000-00-00000, 1994.01.10.개업, 2000.05.19.폐업)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으로 2002년 중에 94,6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이○○은 청구외 이○○(○○물류, 000-00-00000, 2002.01.04.개업, 2003.11.07. 폐업)의 배우자로 보아 실제로는 청구외 이○○가 ○○화물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신규로 ○○물류를 운영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화물을 계속적으로 운송하였거나 알선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시를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수출ㆍ입 화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단순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화물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운송업체가 화주인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운송주선업은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화물을 자기의 책임 하에 운송하는 운수업의 한 형태로서, 운송주선인이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 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운송주선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함이 원칙이며,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 같은 뜻).
(2) 또한, 상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도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서는 운송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업자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등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운송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운수관련서비스업으로 되어있어 화물운송업자는 아니며,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므로 화물운송업자인 청구외 이○○(예금주 이○○ ○○은행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운송업자가 아니라 운송주선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