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26 선고일 2005.05.11

특수관계자로서 인적 ・ 물적 시설을 승계 받아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주요 매출처에 판매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345,00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남도

○○ 시

○○ 면

○○ 리

○○ 번지에 소재하는 인쇄용 알루미늄판을 가공하는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같은 곳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다라니(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장부지 및 건물, 생산설비, 원자재 등 자산일체를 인수하기로 2004.7.28.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제외한 쟁점사업장의 자산에 대하여 공급가액 1,414,50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141,450,0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10,895,000원)를 적용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34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에 관하여 인수한 바 없이 공장부지 및 생산설비 등을 자산매매계약을 통하여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장부지 및 건물, 생산설비,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 공장 전체를 양수하였고, 인쇄용 알루미늄판 원자재 재고를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의 주요매출처가 상당부분 양도자의 거래처와 같은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였어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로 보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의 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과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00. 7. 27)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심사부가2004-7025, 2004.10.11. 경영주체만 교체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서 이를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함

○ 국심2004중1811, 2004.10.29.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무납부로 매입세액불공제시 양수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2004.10.25. 신고한 200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 액 품 목 2004.8.17. 1,013,000,000 101,300,000 건물․구축물(313,000,000원) 기계장치(700,000,000원) 2004.8.2. 39,200,000 3,920,000 차량운반구 2004.8.2. 37,300,000 3,730,000 집기비품 및 컴퓨터 등 2004.8.26. 325,000,000 32,500,000 인쇄용 알루미늄판(원자재) 합 계 1,414,500,000 141,450,000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141,450,0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0,895,000원을 적용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52,345,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4매, 임금대장, 무통장입금증 4매, 압류해제통지서,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였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는 2004.7.28.이고, 매매대금은 1,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내용은 토지 337,000,000원 건물 313,000,000원 기계기구 700,000,000원으로 구분하고, 대금은 계약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지급은 2004.7.28. 25,576,581원 2004.7.29. 16,000,000원 같은 날 1,307,523,419원 합계 1,350,000,000원을 3번에 나누어 지급하였음이 ○○은행이 발행한 확인증 3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는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매매계약 및 대금지급내용 등】 (단위: 원) 부동산매매계약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대금지급 구 분 금 액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일 자 금액 토 지 337,000,000 2004.7.28 25,576,581 건 물 313,000,000 2004.8.17 1,013,000,000 101,300,000 2004.7.29 16,900,000 기계기구 700,000,000 2004.7.29 1,307,523,419 계 1,350,000,000 1,350,000,000 마) 청구인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해제통지서 및 대금이체결과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국민건강보험료 10,888,660원을 체납한 사유로 2004.7.5. 압류된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청구인이 2004.10.8. 완납함으로써 압류를 해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전기료 40,452,91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 은행이 발행한 확인증 1매를 제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1982년부터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1994년 퇴직시에는 영업부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유○○의 고종사촌 형이라는 사실이 호적등본(제적등본) 및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자)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인원은 2004년 중 평균 26명이며, 최종 월인 2004.7월은 22명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세무대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에는 2003,12월 34명 2004.1월 31명, 자산매매계약체결시인 2004.7.27. 27명이고 이 중 3명만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4.4.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산매매계약을 할 당시 직원은 약 30여명이었고 이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 및 잔류를 결정하였으며 잔류인원은 13명이었고 그 후 3명이 퇴직하고 심리일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당시 직원 및 계속근무자 인원】 (단위: 명) 구 분 2003년 2004년 계속 근무자 12월 1월 2월 4월 5월 6월 7월 원천세신고서 39 28 27 28 27 25 22 불복이유서 34 31 27 3 청구인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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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청구인은 “다라니”라는 청구외법인의 상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매출처 18곳 중 11곳(61.1%)과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에 관하여 인수한 바 없이 공장부지 및 생산설비 등을 자산매매계약을 통하여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로 보아 불공제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건물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일체를 포함하여 일괄매매를 한 것으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는 건물․구축물 및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및 컴퓨터, 원자재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작성일자를 달리하여 자산을 매입한 형식으로 별도로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은 실제 쟁점사업장의 자산전체를 양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전기료 40,452,91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10,888,660원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부채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매매계약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약 30명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 또는 잔류를 결정하였으며, 이 중 13명 정도가 계속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적시설도 승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의 고종사촌 형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약 13년간 근무한 바 있고,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쟁점사업장 인수 후에도 “다라니”라는 동일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61.1%와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오랜 기간 근무한 적이 있고 대표이사와는 특수관계로서, 쟁점사업장의 자산 일체를 인수한 점,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전기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부채의 일부를 부담한 점, 인적시설도 상당부분 승계 받은 점, 쟁점사업장 인수 후에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요매출처와 계속 거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당초부터 부담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한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구1767, 2004.8.24. 국심2004중1811, 2004.10.29.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