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장례예식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면세사업을 영위할지, 과세사업을 영위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에는 장례예식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면세사업을 영위할지, 과세사업을 영위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73.9.8. ○○시
○○ 구
○○ 동
○○ 번지에서 설립하여 서비스/수영장, 찜질방을 운영하여 왔으나 업태․종목을 서비스/장례예식장과 부동산/임대로 변경할 목적으로 2004년 하반기부터 건물의 용도를 이에 맞게 전면 개축하는 공사를 하여 왔으며, 2004년 제2기 예정신고시 건축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3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결정통보서를 2004.11.2.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구청으로부터 의 건축허가 취소 및 설계변경 반려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송 제기와 이로 인한 공사 및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적임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직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임대가 미계약인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어온 공사용역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200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장례예식장은 식장, 사진, 매점, 화원, 식당, 장례용품 판매,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종이 복합된 사업이며, 특히 장례예식장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장례예식장에 대한 사업경험이 없어 당초부터 임대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 라. 2004.12.10. 건축허가에 대한
○○구 청장과의 소송이 청구인의 승소판결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장례예식장을 임차하겠다고 나타난 청구외 김성권과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1천8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또한, 추가로 임대할 예정인 매점, 사진관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당연히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임대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과세․면세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은 당연히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바, 이를 환급하지 않은 처분청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장례예식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장례예식장을 직영하여 면세사업자가 될 지 또는 임대하여 과세사업자가 될 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할 수는 없었는바.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5.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라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생 략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건축허가취소 관련 법원판결문을 증거서류로 제시하였다.
- 라) 이 건 장례예식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4.12.17.에 체결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가)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서비스/장례식장으로 되어 있고 부업종은 부동산/임대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성북구청장이 반려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건축허가취소및건축허가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이하 “건축허가취소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허가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찜질방 건물을 장례예식장으로 개축하는 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찜질방 건물을 장례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청구외 김
○○ 에게 임대보증금 10억원, 월임대료 1천8백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4.12.17.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은 2004.10.21.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로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장례예식장업을 직영할 것인지 또는 임대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디에 사용될지가 불분명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예정신고시 당해 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마)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업종이 서비스/장례예식장으로 되어있고, 이 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인 2004.10.21.에는 장례예식장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할지, 과세사업을 영위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건 장례예식장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04.12.17. 체결되었고,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여 면세 또는 과세 공급가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2004년 제2기 예정신고시에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