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의 실지거래와 관련된 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회사와의 실지거래와 관련된 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000-00-00000)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인쇄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합자)○○상사(000-00-00000, 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16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1,679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0,170원, 합계 3,951,849원을 2005.11.08. 각각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상사로부터 실제로 인쇄용지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그 매입대금은 ○○시 ○○구 ○○동 소재 ○○뱅크의 대표 정○○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하여 현금결제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상사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사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자료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 실제로 용지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뱅크 대표 정○○로부터 차용한 지급하였다고 한 차용증 사본 및 거래명세표(물품인수증) 사본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실지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1)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상사에 대하여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상사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물품대금을 ○○뱅크대표 정○○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사실을 확인하는 차용증 사본, 입금표, 거래명세표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사와의 거래사실증명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의 진위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뱅크 대표 정○○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차용증을 제시하였으나, 당해 대금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나)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데(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같은 뜻),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상사의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사와의 실지거래와 관련된 장부,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 ○○상사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납세자로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