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철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21 선고일 2005.04.18

과세처분은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법인에 대한 금액만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취소해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09.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75,67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고철 도매업체인 (주)○○철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장에 고물상 도ㆍ소매업체인 ○○자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93,609,5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475,675원을 2005.12.09.에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도 이것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을 위하여 동 확인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에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김○○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4.04.07.자로 작성하였으나, 2004.07.26.에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05년 01월에는 위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2)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청구외법인의 부분 매입장 3매의 상단에는 거래대상 회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첫째 장의 상단에는 “○○자원(손○○)”, “○○”, “○○”으로 여러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둘째 장의 상단에는 “○○상회, 손○○”으로 기재되어 있다. “손○○”은 청구인의 이름이며, “○○”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장의 상단에는 거래대상 회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심리과정에서 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상회”가 어떤 회사인지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상회”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서 리어카 2대와 1톤 트럭 1대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하던 고철 도매업체라고 하는데, 사업자의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3) 매입장에는 2003년 초부터(2003년 01월의 기록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2003.03.25. 이후의 거의 매일의 기록임) 2003.05.17.까지의 일자별 매입액 및 송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매입장에 기재되어 있는 2003.03.25.부터 2003.05.17.까지 총 43회의 매입금액의 합계액이다.

(4) 매입장에는 2003년 초부터 2003.05.17.까지 총 22회에 걸쳐 101,732,531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매입장의 기록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고, 고철 도매업체인 ○○철재를 운영하는 청구외 이○○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매입장 상단의 “○○자원”은 ○○철재를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이○○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의 사본을 제시하였는데, 매입장에 2003.03.29.부터 2003.05.17.까지 총 18회에 걸쳐 92,097,388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과 이○○의 통장에 동 금액이 송금된 내용이 각각의 송금일자 및 송금액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5) 이○○의 통장에는 위 금액을 청구외법인(1회), 청구외 서○○(4회) 및 청구외 서○○(13회)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은 김○○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되고, 김○○은 서○○이 (주)○○철재의 직원은 아니지만, 친한 후배로서 급한 결제가 필요할 때마다 대신 송금을 부탁하고 나중에 이를 변제하였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서○○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김○○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은 가스 소매업체인 ○○안전가스를 1999.02.10.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는 ○○철재를 2003.03.01.에 개업하여 2005.02.28.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이○○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할 수 없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65개의 매입처로부터 252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급가액의 합계는 1,516,602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없으며, 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총 4매이며 공급가액의 합계는 117,423천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가 ○○철재를 개업한 날이 속하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법인이 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이 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천원) 2003-1 4 117,423 2004-1 5 262,375 2003-2

• - 2004-2 1 18,525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총 10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공급가액의 합계는 125,008천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천원) 2000-1 2 6,941 2002-2

• - 2000-2

• - 2003-1

• - 2001-1 2 11,907 2003-2 4 95,461 2001-2 2 10,699 2004-1

• - 2002-1

• - 2004-2

• -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의 사업장은 ○○도 ○○시 ○○동 ○○번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면적만 차이가 있는데(청구인: 446㎡, 이○○: 396㎡), 청구인의 사업장의 임대인은 청구외 제○○으로, 이○○의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등기부에 의하면, 위 번지의 토지 1,471㎡(지상 건물은 없음)는 1986.02.18. 이후 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외의 체납세액이 없고, 이○○는 체납세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및 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특정 매입처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고철을 종류별로 매입할 때 구입할 수 있는 고철의 수량이 화물차량의 적재량에 부족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인근의 고철 도매업자들로부터 부족한 수량을 구입해서 함께 운송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청구인과 다른 고철 도매업자들이 정산하였다고 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이○○가 청구외법인에 고철을 공급한 (표1) 및 (표2)의 내용을 통해서 청구인과 이○○가 청구외법인과 일정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거래가 부정기적이고, 거래단위당 규모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부분 매입장 3매의 상단에 “○○자원(손○○)”, “○○”, “○○”의 회사 이름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고,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매입처가 65개로 많으며, 관행적으로 인근의 고철 도매업자들이 함께 화물차량의 적재량을 채운 후에 운송하였다는 청구인과 김○○의 진술에 근거할 때, 청구외법인은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유사한 매입처들을 일괄하여 매입장에 기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청구외법인의 부분 매입장 3매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 이○○ 및 ○○상회로부터 매입한 내용을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이○○와 통화하여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i)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김○○의 2004.07.26.자 및 2005년 01월의 확인서의 내용과 (ii) 청구외법인의 매입장에 기재된 총 18회의 일자별 송금 내용이 이○○의 통장 사본에 기록된 일자별 입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iii)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가 청구외법인에 고철을 공급하고 발행한 4매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117,423천원)이 쟁점금액(93,609,530원)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금액이 4매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iv) 이○○가 비록 사업부진으로 이미 폐업하였지만, 이 건 과세처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이○○의 체납세액이 없는 점으로 볼 때 특별히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당사자(청구인)와 다른 사업자(이○○)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에 근거할 때, (i) 김○○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의 주장과 같이 조사과정에서의 심리적인 압박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ii)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92,097,388원)을 청구인, 이○○ 및 ○○상회 간에 나누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에 고철을 공급한 직접적인 거래당사자는 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이○○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금액만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시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