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결제 증빙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대금결제 증빙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08.01.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판매하는 업체로, ○○세무서장이 2003.07.07. 자료상으로 고발한 ○○물산(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59,999,27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06.23.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24,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09월 중순경 (주)○○상역 대표인 청구외 서○○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의 영업담당인 청구외 신○○으로부터 2001.10월~12월 사이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당좌수표 1매 10백만원, 약속어음 1매 45백만원, 현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실제 사업내용이 전혀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이라는 청구외 신○○ 역시 (주)○○의 대표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당좌수표 10백만원은 그 발행일이 2002.03.24.이므로 2001.10.31.자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당좌수표의 발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2001.12.15. 지급하였다는 (주)시스템 발행 약속어음 45백만원은 동 업체 역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2002.03.29.자로 부도처리되었으며, 입금표는 실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사실관계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결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2001.10.31. 지급하였다는 (주)○○어패럴 발행 당좌수표 10백만원은 발행일이 2002.03.24로 되어 있어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주)○○어패럴은 2002.08.28.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2) 2001.12.15. 지급하였다는 (주)○○시스템 발행 약속어음 45백만원은, 제1 배서자(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자)인 청구외 서○○이 (주)○○상역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거래를 한 사실도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시스템 역시 2003.01.06.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동 약속어음은 ○○은행 ○○지점에서 2002.03.29.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되었고, 약속어음 이면에 쟁점매입처나 청구외 신○○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청구외 신○○에게 동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또한, 현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였다는 입금표 5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위 (1), (2)의 정황으로 미루어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증빙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