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간 동안 토지와 건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대상기간 동안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같은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한 것임
대상기간 동안 토지와 건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대상기간 동안 과세와 면세의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같은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이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김○○, 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시 ○○구 ○○가 ○○번지에 지상 ○층, 지하 ○층 규모의 상가빌딩(건물 외관명: ○○시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개시한 부동산 신축 판매업자이며,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2002.1기분 및 2002.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공통매입세액 43,554,000원에 대하여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49,776%와 면세사업 비율 50.224%로 안분계산하여 2004.06.01. 청구인에게 2002.1기분 부가가치세 7,358,810원과 2002.2기분 부가가치세 16,703,190원을 각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5.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2002년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 되어야 하나 첫째,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이 없고, 둘째,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이 없으며, 셋째,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이 없으므로 일단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가능분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신고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같은 뜻) 2002.1기분 신고불성실가산세 668,983원, 2002.2기분 1,518,194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2002.1기 및 2002.2기 과세기간 중 토지와 건물을 공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계산한 건물의 공급가액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이하 생략)
1.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김○○은 지분 40%, 노○○과 노○○은 각각 30%로 현금을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2002.01.24.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2002년 하반기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2003.1기중에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2003.08.13.~2003.11.24. 기간 동안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2002년도 중에 다음과 같은 분양실적이 있고, 이미 분양되어 입금된 것을 신고누락한 것과 분양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건물분 공급가액 3,326,218천원을 2003.1기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416,509,017원을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4.05.18.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2002.1기분 분양실적 매수인 물건 일자 영수금액 (백만원) 비고 성명 주민번호 권○○ 000000-0000000
○층 2002.05.24 계약금 100 2002.06.15 중도금1차 70 2002.07.31 중도금2차100
○○엔터프라이즈(주) 000000-0000000 지하 ○,○층 ○층 2002.05.22 계약금 100 2002.06.30 중도금 200 최○○ 000000-0000000
○호 2002.06.17 계약금 100 2002.08.10 중도금 100
3. 공통매입세액으로는 2002.1기분 13,320,000원 2002.2기분 30,234,000원이 있고,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과 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이 각각 49.776%와 50.224%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02년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가능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2.1기부터 2002.2기까지 기간 동안 쟁점건물의 분양실적이 있고, 같은 기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70백만원의 입금이 확인되었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1기부터 2002.2기까지 기간 동안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있음에도 같은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의무불이행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