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거부처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10.18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글로벌부터 교부받은 2004.05.20자 공급가액 40,000,000원, 세액 4,000,000원 및 같은해 06.10자 공급가액 15,000,000원, 세액 1,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합계 5,500,000원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생활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글로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부터 2004.04.15 공급가액 35,000,000원, 같은해 05.20 공급가액 40,000,000원 및 같은해 06.10 공급가액 1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2004.04.15자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하고, 같은해 05.20자 및 06.10자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①, ② 모두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그 중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는 2004.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4.08.30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10.18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는 불공제등의 조치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②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01.16경 청구외법인의 연구소장인 청구외 최○○과 이사인 김○○을 만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피부마사지 미용기구인 ‘○○’를 독점공급 받기로 하면서 1차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인 99,000,000원을 최○○에게 선불로 지급하고 추후 실제 물품생산시점에 독점계약서등을 작성하기로 하고, 그 후 청구외법인이 생산부로 개설한 ○○동의 공구상가에 수 차례 방문하여 ‘○○’ 1,000세트를 공급받고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2004.0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위 최○○과 김○○이 여러 번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회사사정이라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 줄 것이니 부가가치세를 다음기(2004.2기)로 신고하여 줄 것을 통사정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만 신고하였으나, 다시 발행해 주기로 한 날로부터 1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인 바, 당시 최○○은 ○○ 공학박사에 전직교수로 소개를 받았기에 그의 인품을 믿고 선불을 주고 거래하였는데 작성해 주기로 한 독점계약서도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현재는 청구외법인이 폐업까지 하여 A/S도 불가능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당시 김○○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최○○은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에 다른 기술진과 함께 연구소장으로 소개되어 있었으며, 동 홈페이지에는 ‘○○’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한 바 있고, 최○○이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것을 청구외법인이 ○○평가원에 그 시험성적을 의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제품포장박스에도 제조업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한 사정은 그의 잘못이지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닌데도 청구외법인이 그 돈을 입금받지 아니하였다고 거래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은 김○○을 공금횡령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청구외법인도 자신과의 거래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고 하는 제품제조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액이 14백만원으로 청구외법인이 동제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품제조 책임자인 최○○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김○○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대금은 최○○이 수취하여 제품개발을 위하여 자재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바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최○○ 개인과의 거래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2004.01.16 선불로 최○○에게 지급한 돈은 청구외 (주)○○로부터 수표로 조달한 185백만원 중 액면가 10백만원짜리 수표 10매(수표번호 00000000-0000)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주)○○가 입금의뢰인으로 되어 있는 관련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당시 교부받았다는 김○○과 최○○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는 바, 김○○은 청구외법인의 전무로 되어 있고, 최○○은 청구외법인의 기술고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 장○○는 대표이사로, 김○○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최○○은 청구외법인의 연구소장으로 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제품의 개발배경 및 특징을 설명하고 동제품은 실용신안으로 등록(제0000000호)되고, ○○평가에 통과된 것으로서 그 가격은 231,000원이며, 연락처는 청구외법인 마케팅본부(0000-0000)인 것으로 나타난다.
(3) 2003.01.16자 특허청장 발급의 실용신안등록증에 의하면, 위 홈페이지에 소개된 실용신안등록증은 최○○가 실용신안권자이면서 고안자로 되어 있으나, 2004.02.25자 ○○평가원장 발급의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동 ‘○○’ 시험을 의뢰한 사람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급받았다는 ‘○○’의 포장박스 사진에도 청구외법인이 기술ㆍ제조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