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임대수입의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일단 점포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점포의 임대용역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함
점포임대수입의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일단 점포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점포의 임대용역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김○○ㆍ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이 ○○도 ○○시 ○○동 ○○번지 경량철골조 골스레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6개 점포 288㎡ 중 청구외 김○○(이하 “아버지”라 함)가 사용하는 1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999년 이후 미등록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999.1기 - 2002.1기 7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들의 무신고 무납부에 관해 아버지를 사업자로 하여 관련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아버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며 2004.06.24. 이의신청, 인용으로 재결되자 다시 청구인들에게 동 부가가치세 6,741,380원을 2004.11.0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11.1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자매명의로 되어 있으나 취득일부터 2002.06.까지 동 부동산내에서 중개업을 하는 아버지가 임대료 수수 등 모든 재산권을 직접 행사하였다. 그런데 2001.04.03.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와 별도 생활을 해왔고 이때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바 없다.(송금약속도 지키지 않음) 이에 청구인들은 2002.07.경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차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통지, 이후부턴 청구인들이 수령하고 있는바, 이혼 전엔 아버지가 수령하여 청구인들의 가사에 사용되었을 거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혼(2001.04.03.) 후부터 청구인들이 직접 수수하기 전인 2002.06.30.까지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기간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2001.04. - 2002.06. 기간의 임대수입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아버지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당초 아버지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였으나, 소유자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