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점포의 임대수입에 관한 실질납세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16 선고일 2005.03.21

점포임대수입의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일단 점포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점포의 임대용역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인(김○○ㆍ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이 ○○도 ○○시 ○○동 ○○번지 경량철골조 골스레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6개 점포 288㎡ 중 청구외 김○○(이하 “아버지”라 함)가 사용하는 1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1999년 이후 미등록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999.1기 - 2002.1기 7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들의 무신고 무납부에 관해 아버지를 사업자로 하여 관련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아버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들이라며 2004.06.24. 이의신청, 인용으로 재결되자 다시 청구인들에게 동 부가가치세 6,741,380원을 2004.11.01.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4.11.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자매명의로 되어 있으나 취득일부터 2002.06.까지 동 부동산내에서 중개업을 하는 아버지가 임대료 수수 등 모든 재산권을 직접 행사하였다. 그런데 2001.04.03.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와 별도 생활을 해왔고 이때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바 없다.(송금약속도 지키지 않음) 이에 청구인들은 2002.07.경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임차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통지, 이후부턴 청구인들이 수령하고 있는바, 이혼 전엔 아버지가 수령하여 청구인들의 가사에 사용되었을 거라는 점은 인정하나 이혼(2001.04.03.) 후부터 청구인들이 직접 수수하기 전인 2002.06.30.까지는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기간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2001.04. - 2002.06. 기간의 임대수입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아버지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당초 아버지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하였으나, 소유자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에 관한 실질과세자(납세자)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1998.08.11. 청구인들과 청구외 김○○에게 각 1/3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되었고, 이후 2000.03.02. 위 김○○ 지분이 청구인 김○○에게 다시 증여되어, 동일 이후 소유는 청구인 김○○과 김○○이 각 2/3와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당초 이건 불복세금은 아버지인 청구외 김○○에게 과세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부당하다는 아버지의 이의신청에 처분청은 단순히 부동산 임대에 따른 월세 등을 관리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한 귀속을 청구인(아버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경정논지로 이를 재결하고 있음이 관련 결정문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문제와 관련하여 임차인 청구외 윤○○(000000-0000000)과 임대보증금(2003가단17007호) 및 건물명도(2004가단5520호) 소송사건에 관한 2004.08.12.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 이유 중, 『청구인들의 부모는 2001.04.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관리 하되, 각 점포의 월차임은 아버지가 수령하여 어머니와 청구인들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아버지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월차임을 청구인들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2002.07. 초순경 아버지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 소유이고 아버지에게 지급하던 월차임을 청구인들에게 송금할 것을 고지한 사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이를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은 부모의 이혼일인 2001.04.03. 이후 쟁점임대료 수수와 관련된 분쟁으로 청구인들이 직접 수령한 2002.07.01. 이전, 즉 『2001.04.03. - 2002.06.30.』기간의 쟁점임대수입은 아버지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당하다 하나, 생각건대, 쟁점임대수입의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일단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관련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관리자로부터 해당용역대가를 받지 못한 문제는 개인간의 채권채무일 뿐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