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 확인시에는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 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부득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처분청의 조사 확인시에는 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 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부득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4.10.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69,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2.01.20.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외 윤○○(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함으로써 부과된 재산세 등 중과분 5,253,504원(이하 “쟁점재산세”라 한다)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조사 확인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도록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 확인한 후, 쟁점 재산세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4.10.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69,70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88,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조사확인시에는 쟁점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 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부득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07.23.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재산세를 수령하여 본인의 것과 합하여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쟁점재산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임차인 임대계약내용(원) 비고 성명 상호 보증금 월세 윤○○
○○ 10,000,000원 1,000,000원 2003년 제2기
3. 임차인에 대한 청구인의 2003년 임대료 수입금액과 쟁점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임대료 수입금액(원) 쟁점 재산세(원) 합계 보증금이자 월세 합계 재산세 종합토지세 12,420,000 420,000 12,000,000 5,253,504 3,006,974 2,246,530
4. 청구인은 쟁점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차인의 확인서, 2005.01.05.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외 최○○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배우자(윤○○) 명의의 적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임차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쟁점재산세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2004.12.30.까지 지불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2005년 01월부터 월세를 10만원 인상하는 대신 쟁점재산세를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2005.01.05.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사본에 의하면, 위 임차인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월세를 10만원 인상하여 110만원으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07.23.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 중과세 된 금액을 제시하고 그 금액을 수령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본인의 것과 합하여 납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임차인이 쟁점재산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믿고 쟁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쟁점재산세를 부담할 수 없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부득이 쟁점재산세를 포함해서 앞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분은 임대인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대신 월임대료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5.01.05.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다.
- 나) 당심에서 임차인에게 전화(000-0000-0000, 2005.02.24. 14:24)로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쟁점재산세는 임차인의 영업(유흥주점) 때문에 부과된 임차인 몫의 세금이라 하여 처음에는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쟁점재산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고, 당초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재산세를 부담하면서 까지 영업할 형편도 되지 못하여 해약을 요구하자, 임대인이 쟁점재산세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대신 월세를 10만원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최종 합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청구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재산세를 부담하기로 한 임차인의 말을 믿고 처분청에 쟁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쟁점재산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실제로는 임차인에게 쟁점재산세를 부담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