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어민의 지위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 판매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어민의 지위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 판매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10. 15.부터 2003. 7. 25.까지 ○○군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급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의 보관, 공급 및 관리업을 담당한 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농․어업용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유류 부정유통혐의자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3년 1 ~ 6월중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민 명의의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할 근거를 만든 후 경유 585,800리터(면세금액 193,585천원)를 부정하게 유출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된 내용중 우선 2003년 4월분 부정유통분 7,800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민의 지위에서 쟁점유류를 공급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1. 10. 청구인에게 2003년 4월 귀속 교통세 1,990,560원과 동 교육세 298,58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0,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14. 심사청구 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농 ․ 임․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농․어민 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상당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
③ 제106조의 2 ․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 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13-0…1【면세 및 환급절차의 준용】
① 법 제1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절차 및 세액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또는 교통세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절차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또는 교통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통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교통세법 제15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면제한다.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
3.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웅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2조 제3항 ․ 제5항 및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금정에 의하여 교통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6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농․어업용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유류 부정유통혐의자 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 급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1 ~ 6월중 면세경유 585,800리터를 부정하게 유출시키다 ○○군수산업협동조합의 자체조사시 적발되어 2003년 10월경 검찰에 구속된 후, 2003. 12. 29.
○○ 지방법원
○○ 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2004. 10. 21. 부정유통 면세경유 585,800리터에 대하여 211,402천원을 과세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또한 동 조사결과를 처분청에도 통보하였음을 조사관계서류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유통시킨 면세경유 중 우선 2003년 4월 부정유통분 7,800리터(쟁점유류)에 대하여 이 건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2,849,700원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2003. 12. 29.자
○○ 지방법원
○○ 지원의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2003고단1465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02. 10. 15.부터 2003. 7. 25.까지 ○○군수산업협동조합 ○○급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류 보관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인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소지한 어업인이 아닌 서○○, 이○○, 임○○, 김○○, 박○○, 이○○, 홍○○, 정○○, 김○○ 및 다수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면세경유의 불법 공급을 각 부탁을 받고 이에 각 승낙하는 방식으로 위 사람들과 각 공모하여,
2003. 1. 3.경 ○○도 ○○군 ○○면 ○○리에 있는 위 ○○급유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둔 면세유 공급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유류공급사업요령상 면세유류는 부정유출을 막기 위하여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는 어업인에게 구매사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후 위 출고지시서를 제출하는 어업인에 한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군수산업협동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면세유류를 위 요령에 따라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제시하는 어업인에게만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류공급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이○○ 등 명의의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면세유류 공급근거를 만든 후 정○○에게 면세가 125,200원, 시가 293,940원인 면세경유 400리터를 면세가로 불법 공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면세가 합계 193,585,920원, 시가 합계 447,429,930원인 면세경유 합계 585,800리터를 면세가로 불법 공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하여,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판결은 2004. 1. 6. 항소기간경과로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부정유통시킨 면세경유 585,800리터의 리터당 면세가는 약 330원이고, 리터당 시가는 약 763원으로서, 시가는 면세가의 약 2.3배임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급히 출항을 하여야 하는 어민들 중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미처 가져오지 못한 자에게 우선 제3자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한 후 나중에 정산함으로써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것일 뿐 쟁점유류를 부정하게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유류를 포함한 면세경유 585,800리터를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부정유통하였다는 법원판결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6. 또한, 청구인은 농어민 등이 아니고 면세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또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어 이 건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면세유류 추징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5항의 규정은 교통세 등을 면제받은 석유류가 면세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할 경우 면세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면세한 세액을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어민 등에게 공급하여야 할 면세유류를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유통시킨 실행위자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어민의 지위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 공급받은 유류를 어민이 아닌 자들에게 불법 판매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익을 얻은 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