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별도의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별도의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4.09.07. 청구인을 청구외 (주)○○기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80,4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주)○○기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100주(소유주식비율 41%)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형수 청구외 문○○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5,800주(소유주식비율 58%)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인 1998.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 48,733,160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에 대한 체납액 19,980,46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09.07.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1.1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으며, 근무한 적도 없이 명의상 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문○○의 남편이자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강○○이 청구외법인의 장소에서 1992.06.19.부터 1998.05.15.까지 ○○기계를 경영할 때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4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외법인은 1998.01.21. 개업하여 2004.09.09.폐업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문○○와 청구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99%(청구인 41%, 청구외 문○○ 58%)라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문○○를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2004.09.17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48,733,160원중 소유주식비율 상당액(19,980,4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합계 10,000 100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중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식보유지분이 41%이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51% 이상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01.11월에 별도의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업을 운영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