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체납법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
7.
28.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체납액 97,089,370원의 처분은
1.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
11.
10. 이후인 아래의 체납세액 70,548,2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 체납세액】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통지(체납세액의 70%) 고지년월 납세의무 성립일 합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2000.2기 23,084,460 15,207,270 7,877,190 2001.03월 2000.12.31 근로소득세 1999년1월 4,332,190 2,876,720 1,455,470 2001.04월 2001.04.13 부가가치세 2001.1기 예정고지 43,131,630 29,103,670 14,027,960 2001.06월 2001.03.31 계 70,548,280 47,187,660 23,360,62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 도
○○ 군
○○ 읍
○○ 리
○○번지 에서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 엔지니어링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해야할 국세 및 가산금 총 138,699,260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체납법인의 1999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외 김○○ 지분이 40%, 청구외 서
○○ (김
○○ 의 형수) 지분이 30%로 되어있어 2002.
12.
3. 쟁점체납액의 출자지분 70%인 97,089,370원(아래 <표2> 참조,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김
○○ 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내역】 (단위: 원) 번호 세목 과세연도 체납세액 고지년월 납세의무 성립일 2000.1기 본세 가산금 1 부가가치세 2000.1기 2,410,950 1,516,580 894,370
2000. 9월 ’00.06.30 2 법인세 2000년 중간예납 2,976,370 1,915,440 1,060,930 2000.12월 ’00.12.02 3 부가가치세 2000.2기 수시 5,615,140 3,613,360 2,001,780 2000.12월 ’00.10.25 4 부가가치세 2000.2기 예정고지 4,812,490 3,096,930 1,715,560 2000.12월 ’00.10.25 5 법인세 1999년 1,790,500 1,161,310 629,190 2001.01월 ’99.12.31 6 부가가치세 2000.2기 32,977,820 21,724,680 11,253,140 2001.03월 ’00.12.31 7 근로소득세 1999년 6,188,860 4,109,600 2,079,260 2001.04월 ’01.04.13 8 부가가치세 2001.1기 예정고지 61,616,630 41,576,680 20,039,950 2001.06월 ’01.04.25 9 부가가치세 1999.2기 20,310,500 14,163,600 6,146,900 2001.10월 ’99.12.31 계 138,699,260 92,878,180 45,821,080 <표2>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번호 세목 과세연도 납부통지(체납세액의 70%) 고지년월 납세의무 성립일 합계 본세 가산금 1 부가가치세 2000.1기 1,687,650 1,061,600 626,050
2000. 9월 ’00.06.30 2 법인세 2000년 중간예납 2,083,440 1,340,800 742,640 2000.12월 ’00.12.02 3 부가가치세 2000.2기 수시 3,930,590 2,529,350 1,401,240 2000.12월 ’00.10.25 4 부가가치세 2000.2기 예정고지 3,368,730 2,167,850 1,200,880 2000.12월 ’00.10.25 5 법인세 1999년 1,253,340 812,910 440,430 2001.01월 ’99.12.31 6 부가가치세 2000.2기 23,084,460 15,207,270 7,877,190 2001.03월 ’00.12.31 7 근로소득세 1999년 4,332,190 2,876,720 1,455,470 2001.04월 ’01.04.13 8 부가가치세 2001.1기 예정고지 43,131,630 29,103,670 14,027,960 2001.06월 ’01.04.25 9 부가가치세 1999.2기 14,217,340 9,914,520 4,302,820 2001.10월 ’99.12.31 계 97,089,370 65,014,690 32,074,680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는 2002.
12.
14.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 김○○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
2. 10.자로『김○○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김○○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라는 인용결정을 하고, 2004.
7. 28.자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5. 이의신청(2004.
10. 8.기각 결정)을 거쳐 2005.
1.
1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진술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이 2000.
11.
10. 청구외정○○에게 체납법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2000.
11.
10. 이후 체납세액과는 무관하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있던 청구외 김○○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외 김○○는 1999사업연도에 ○○기공 (주)로부터 7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는 ○○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9.
10.
19. 출소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함은 정당하다.
11.
10. 체납법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사실관계
11. 29.부터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납부해야할 쟁점체납액 138,699,2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체납법인의 1999사업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외 김○○ 지분이 40%, 청구외 서○○(김○○의 형수) 지분이 30%로 되어있어, 2002.
12.
3. 쟁점체납액의 70%인 쟁점세액 97,089,370원에 대하여 청구외 김○○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14.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청구인 김○○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
2. 10.자로『김○○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김○○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라는 인용결정을 하고 2004.
7. 28.자로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김○○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처분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0. 7. 8.~2000.11.30.: 주○○ 2000.11.30.~2001. 6.30: 정○○ 서○○ 형수 150 30% 김○○ 기타 150 30% 김순남 (30%) 계 500 100%
2. 판단
11. 10.자로 경영권을 청구에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체납법인은 폐업시점까지 주주가 변동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0.
11.
10. 체납법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 일체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정○○과의 2000.
11. 10.자에 작성한 매매인증서와 약정서에 청구법인과 ○○산업 (주)의 재산권 및 경영권을 일체를 위임 양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청구외 정○○이 2000.
11.
29.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0.
11.
30. 등기하면서 사업자등록증도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2) 따라서, 청구인이 2000.
11. 10.자로 체납법인의 재산권과 경영권 일체를 청구외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1항에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어, 2000.
11.
10. 이후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납세의무성립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0.
11.
10. 이후 납세의무성립일이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여부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4> 【납세의무성립일 검토 내용】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통지(체납세액의 70%) 고지년월 납세의무성립일 합계 본세 가산금 처분청 정정 법인세 2000년 중간예납 2,083,440 1,340,800 742,640 2000.12월 ’00.12.02 ’00.06.30 부가가치세 2000.2기 수시 3,930,590 2,529,350 1,401,240 2000.12월 ’00.10.25 ’00.09.30 부가가치세 2000.2기 예정고지 3,368,730 2,167,850 1,200,880 2000.12월 ’00.10.25 ’00.09.30 부가가치세 2000.2기 23,084,460 15,207,270 7,877,190 2001.03월 ’00.12.31 ’00.12.31 근로소득세 1999년1월 4,332,190 2,876,720 1,455,470 2001.04월 ’01.04.13 ’01.04.13 부가가치세 2001.1기 예정고지 43,131,630 29,103,670 14,027,960 2001.06월 ’01.04.25 ’01.03.31
11.
10. 체납법인의 재산권 및 경영권 일체를 청구외 정○○에게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
11.
10. 이전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세의무성립일이 2000.
11.
10. 이후인 아래 <표5>의 체납세액 70,548,28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납부통지는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취득한 청구외 정○○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과 청구인의 지분을 100%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한다. <표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명세】 (단위: 원) 세목 과세연도 납부통지(체납세액의 70%) 고지년월 납세의무성립일 합계 본세 가산금 당초(처분청) 정정 부가가치세 2000.2기 23,084,460 15,207,270 7,877,190 2001.03월 ’00.12.31 ’00.12.31 근로소득세 1999년1월 4,332,190 2,876,720 1,455,470 2001.04월 ’01.04.13 ’01.04.13 부가가치세 2001.1기 예정고지 43,131,630 29,103,670 14,027,960 2001.06월 ’01.04.25 ’01.03.31 계 70,548,280 47,187,660 23,360,62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