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06 선고일 2005.03.24

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될 것을 동의함으로써 제2차납세의무자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유○○가 대표이사인 (주) ○○지질(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다음 <별표 1>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2004.12.1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등 30,582,78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별표 1> (금액: 원) 연도․기분 세 목 세 액 비 고 2003년 정기 법인세 397,480 2003년 1월 갑근세 1,145,390 2004년 7월 수시 법인세 1,638,100 2004년 중간예납 법인세 1,556,580 200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6,198,530 200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3,498,710 2004년 7월 수시 부가가치세 724,860 200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15,423,130 합 계 30,582,780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배우자이면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대표자인 청구외 유○○(이하 “유○○”라 한다)가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와 감사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주주와 감사로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배당을 받거나 감사로서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으로 쟁점법인은 2004.5.19. 증자하면서 신주를 과점주주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타인에게 인수하도록 하여 과점주주인 유○○와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48%밖에 되지 않으므로 2004.5.19.이후부터는 과점주주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인 다음 <별표 2>의 국세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별표 2> (금액: 원) 연도․기분 세 목 세 액 비 고 2004년 7월 수시 법인세 1,638,100 2004년 중간예납 법인세 1,556,580 200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3,498,710 2004년 7월 수시 부가가치세 724,860 2004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15,423,130 합 계 22,841,380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설립시 주금납입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경영참여사실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2004.5.19.의 증자에 관한 사항 또한, 주금납입 및 사용에 관한 증빙이 없으며 당초 주주로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증자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이 변경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 생략)

52. 영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 및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96.7.2.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설립된 건설/그라우팅공사, 토공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1998.2.28.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04.5.19. 증자로 인한 주주구성 및 지분은 다음 <별표 3>과 같이 되어있다. <별표 3> 주 주 과점주주 기 타 합계 유○○ 청구인 송○○ 소계 쟁점법인 대표이사와의 관계 본인 배우자 모 타인 주식소유비율 (%) 2003년 말 60 16 20 96 4 100 2004.5.19 30 10 8 48 52 1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유○○가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와 감사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1호 무한책임사원 제2호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목.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목.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다.
  • 다) 위 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은 16%로 친족과 합한 지분 비율은 96%인바, 51%를 상회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유○○의 처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를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16%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의 동의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하는데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적 책임을 비롯한 모든 법적 책임까지도 질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모든 법률적 행위는 상호간의 동의 하에 형성되는 일종의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행위는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상호간의 계약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신뢰가 바탕 되어야만 계약은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행위가 단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번복되고 부인된다면, 그 행위의 법적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으며, 조세법률주의의 근간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와 감사로 등재될 것을 동의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과 감사로서의 급여를 받지 않았고 경영에도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증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근 감사는 무보수인 경우도 있으며, 경영에 참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의결권 행사 여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라)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4.5.19. 유상증자로 인하여 <별표 3>과 같이 과점주의 지분율이 감소됨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유상증자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2) 쟁점법인은 2004.9.30.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법인은 2005.5.19.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2003년 정기분 법인세 등 52,450천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체납세액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며 그 당시에 법인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아 납세고지서 등이 계속 반송되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이 시기에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시기에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결과적으로 그 유상증자가 과점주주의 지분을 감소시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을 벗어나게 된 것은 이 건 유상증자가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 건 유상증자가 당초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행해졌다면 정상적인 증자로 볼 수도 있겠으나,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당초 96%에서 증자로 인하여 그 지분율이 48%로 낮아졌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불균등 증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5) 그리고 쟁점법인을 처분청에서 2004.9.30. 직권폐업한 사유도 쟁점법인의 소재지가 변경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이전되어 관련 국세의 세금고지서가 전부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자나 직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세적관리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증자행위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건데, 쟁점법인의 2004.5.19. 유상증자는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