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들로부터 재산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201 선고일 2005.03.21

임차인들이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1.0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00,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9.18.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인 ○○qfleld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과 청구외 김○○ 2인을 “청구인”이라 한다)와 함께 각각 2분의 1을 소유하고, 동빌딩 내 재산세 등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인 ‘○○’외 3개 업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자이다.

○○시 ○○구청장이 2003년도 하반기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데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 14,253,920원 및 종합토지세 3,541,000원 합계 17,794,920원(이하 “쟁점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03년도분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등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재산세등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11.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00,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등을 임차인들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쟁점재산세등을 결코 받은 적이 없으며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 나. 임차인들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재산세등의 각자 해당분을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
  • 다.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쟁점재산세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4.2%에 달하고 있어 영세한 임차인에게 강제로 부담시켜야 할 만큼의 적은 금액이 아니며, 임차인 중 청구외 박○○는 국세체납으로 영업정지까지 당하여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할 처지가 아니었다.
  • 라.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의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의 재산세등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례라며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고 있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2003년 연간 월세수입은 50,400,000원이고 쟁점재산세등은 17,794,920원으로 연간월세 대비 35,3%에 이르고 있다.
  • 나. 일반적으로 재산세 등 중과분 세금을 세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입자별로 구분계산서 발급받아 세입자별로 부담시키고 있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구분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인의 확인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동 ‘사실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 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재산세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복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2004.07.19. 청구인에게 보낸 ‘임대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문’, 2004.09.07.자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2004년 09월중 작성한 청구인의 임대소득 신고여부에 대한 처리결과 복명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각각 살펴본다.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하도록 처분지시 하였고, 처분청은 동 지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및 처분청의 임대소득 신고안내문에 의하면, ○○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쟁점재산세등 내역은 2003.07.31. 납부기한의 건물분 재산세가 총 17,858,600원이며 이중 중과분은 14,253,920원이며, 2003.10.31. 납부기한의 종합토지세가 총 4,096,090원이며 이 중 중과분은 3,541,000원임이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임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 임대 내역 (단위: ㎡, 천원) 임차인 임대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이○○ 000-00-00000 238.19 2002.03.01~ 100,000 1,000

○○ 김○○ 000-00-00000 231.77 2001.09.06~ 50,000 1,400

○○ 고○○ 000-00-00000 238.19 2000.01.26~ 50,000 1,400

○○ 박○○ 000-00-00000 238.19 2002.04.20~ 40,000 1,400 계 240,000 5,200

4. 청구인은 쟁점재산세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전화로 청구외 이○○, 김○○에게 문의한 바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04년 06월 이 건 임대소득신고 안내에 대한 해명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05년 03월 당심에 쟁점재산세 등을 납부한 금융자료와 임차인들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5.03.08. ○○ ○○지점이 발행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3.07.31. 18,800,000원이, 2003.10.27. 20,000,000원이 각각 인출된 내용이 나타난다.
  • 나) 2005.03.11. ○○ ○○지점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금융계좌에서 2003.07.31. 인출하여 당일 청구인의 재산세 17,858,600원을 납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2003.10.27. 위 금융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출금한 금액으로 2003.10.31.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다며 종합토지세 4,096,090원을 납세고지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 라) 2003.07.01. 청구외 이○○, 김○○, 고○○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흥에 따른 중과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2.09.18. ○○빌딩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정○○외 2인이 임차인들과 재산세등 중과분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청구인과 임차인들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쟁점재산세등을 포함하여 세금과공과로 24,422,841원을 신고한 상황이 나타난다.
  • 나) 청구외 김○○은 세금과공과로 1,236,400원 지급임차료로 13,200,000원을, 청구외 고○○은 세금과공과로 107,500원 지급임차료로 13,20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 다) 청구외 이○○는 간편장부신고 대상자로 구제항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박○○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의 2003년 연간 월세수입에서 쟁점재산세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유흥업소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분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임차인이 쟁점재산세 등을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게 되어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쟁점재산세등은 임차인들이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재산세등 중과분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한 것으로, 임차인들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차인들이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재산세등을 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황을 들어 청구이의 경우도 재산세등 중과분 세금을 임차인들이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입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