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공사금액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200 선고일 2005.12.23

매입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 4,772,000,000원은 그 산출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공사금액과의 차액인 1,072,000,000원에 대하여 매출감액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10.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827,100,320원(2001. 1. 1. ~12.31. 사업연도 304,172,22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228,587,520원, 2003. 1. 1.~12.31. 사업연도 294,340,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12.15. 법인세 계 143,757,450원(2001. 1. 1.~12.31. 사업연도 84,770,57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58,826,880원, 2003. 1. 1.~12.31. 사업연도 160,000원)으로 감액경정한 부과처분은,

1. 2003. 1. 1.자 주주임원 단기채무에서 대체된 가수금 10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2. 2002. 1. 1.~12.31. 사업연도에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청구 외 (주)○○에 지급한 수수료 1억원을 손금산입하며,

3.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접대비 35,604,660원을 손금산입하고,

4. 2002. 1. 1.~12.31. 및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차량유지비 13,821,393원과 28,966,771원을 각 손금산입하며,

5. 2001. 1. 1.~12.31. 사업연도에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청구 외 ○○○○ 등 8개 업체에 대한 외주공사비 9천만원을 손금산입하고,

6.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거래처를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가산금 81,463,620원을 손금산입하며,

7.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영수증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은행 지급수수료 37,403,500원을 손금산입하고,

8. 2002. 1. 1.~12.31. 사업연도에 청구 외 최○○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하여 부과한 증빙불비가산세 62,000,000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0.11.20. 청구 외 공○○(건축허가상의 건축주는 송○○)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쇼핑센타의 보수공사를 공급가액 32억원에 도급받아 2002. 1.30.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12,970.82㎡의 ○○쇼핑센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준공하고, 2002. 2. 1. 쟁점건물(토지 제외)을 청구 외 송○○으로부터 9,772백만원(공급가액)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2004.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환급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 가. 2003. 1. 1.자 가수금 10억원에 대하여 장부상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 나. 2002. 1. 1.~12.31. 사업연도의 경비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 1억원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 다. 2003. 1. 1.~12.31. 사업연도 접대비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35, 604,660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 라. 2002. 1. 1.~12.31. 및 2003. 1. 1.~12.31. 사업연도 차량유지비 16,981, 013원과 32,126,391원 중 2001. 1. 1.~12.31. 사업연도 차량유지비 3,159,6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3,821,393원과 28,966,771원을 각각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며,
  • 마. 2001. 1. 1.~12.31. 사업연도의 청구 외 ○○○○ 등 8개 업체에 대한 외주공사비 9천만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고,
  • 바.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를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가산금 81,463,620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하였으며,
  • 사.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공사미수금 대손상각액 218백만원은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하였고,
  • 아.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37,403,500원을 영수증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며,
  • 자. 2001. 1. 1~12. 31. 사업연도 노무비 90,900,000원을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한 이중 노무비 계상으로, 2003. 1. 1.~12.31. 사업연도 노무비 47,528,000원은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각각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고,
  • 차.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제3권리자인 청구 외 최○○으로부터 동 권리를 31억원에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 6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 카.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 37억원(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2001년 제2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 타. 소방설비 외주업체인 청구 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1년 제1기 90,909,092원, 2001년 제2기 472,727,273원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며,
  • 파. 청구 외 ○○중기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700,910,000(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며,
  • 하. 2002년 제1기에 쟁점건물의 공사금액 1,072,000,000원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 2. 1. 건축주로부터 쟁점건물 매입시에도 동 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감액 및 매입세액불공제 하는 등, 2004.10.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827,100,320원(2001. 1. 1.~12.31. 사업연도 304,172,22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228,587,520원, 2003. 1. 1.~ 12.31. 사업연도 294,340,580원)과 부가가치세 계 640,147,230원(2001년 제1기 17,244,020원, 2001년 제2기 621,286,980원, 2002년 제2기 1,616,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12.15. 법인세 계 143,757,450원(2001. 1. 1.~12.31. 사업연도 84,770,570원, 2002. 1. 1.~12.31. 사업연도 58,826,880원, 2003. 1. 1.~12.31. 사업연도 160,0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3. 1. 1.자 가수금 10억원은, 2001.10.13.에 청구 외 박○○, 청구 외 최○○과 청구법인간에 약정한 합의계약서에 따라 청구 외 최○○으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약정하고, 2001.10.13.~2001.12.17. 기간 중 동 금액을 수령하여 이 중 7억원은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주주임원 단기채무로 기장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청구 외 박○○과 송○○에게 쟁점건물매입 선급금으로 각 2억원과 1억원을 지급하고 미기장 하였으나, 2002. 2. 1. 쟁점건물을 매입하고 장부에 계상하면서 미기장 금액 3억원을 주주임원 단기채무로 계상하였다가, 2003. 1. 1. 주주임원 단기채무 총 10억원을 가수금계정에 대체한 것으로, 당시 선급금 3억원을 미기장 하였으나, 자산(선급금)과 부채(차입금)가 동시에 누락되었고 건물매입 완료시점에 자산(건물)과 부채(가수금, 실제는 차입금)로 계상하였으므로 세법상 문제점이 없음에도, 가수금(차입금) 10억원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2002년도에 경비업체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1억원은 쟁점건물 공사시 많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점유를 당하는 등 공사에 방해를 받아 부득이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진행을 위한 업무관련 경비이다.
  • 다. 처분청은 2003년도에 사용한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결의 및 전표 등의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35,604,660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부인액 전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음에도 지출결의 또는 전표가 없다 하여 조사도 아니한 채 무조건 부인함은 부당하며, 접대비 한도초과로 세무조정한 15,000,823원은 이중으로 부인당하였다.
  • 라. 2002년 및 2003년도에 사용한 차량유지비 16,981,013원과 32,126,391원 중 2001년도에 사용한 차량유지비 3,159,6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3,821,393원과 28,966,771원을 각각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는 바, 객관적인 사유도 없이 자의로 기준을 세워 부인함은 부당하다.
  • 마. 처분청은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 외 주○○의 “○○○○ 등 7개 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를 1천만원씩 부풀려 받았으며, 청구 외 ○○엔지니어링은 2천만원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근거로 2001. 1. 1. ~ 12.31. 사업연도 외주공사비 9천만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 외 주○○은 세금계산서 수취업무와는 무관하고, 또한, 청구 외 주○○의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거래처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바. 처분청은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를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가산금 81,463,620원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으나, 동 가산금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송○○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자금사정으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 외 송○○을 대신하여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기한이 지나 납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당연히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 사.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대손상각 218백만원은 개인공사를 수주하여 2002. 1.29. 완공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3년도에 대손처리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 과대계상 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대손상각은 쟁점건물과는 무관하므로 손금부인 함은 부당하다.
  • 아. 2003. 1. 1.~12.31.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37,403,500원을 영수증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는 ○○은행 부채 조기상환에 따른 약정수수료로 ○○은행 ○○지점에 지급한 사실이 은행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 자. 처분청은 2001. 1. 1.~12.31. 사업연도 노무비 90,900,000원을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한 이중 노무비 계상으로, 2003. 1. 1.~12.31. 사업연도 노무비 47,528, 000원은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각각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나, 2001년도 노임은 이중지급된 것이 아니고, 원래 미장과 조적에 대하여 청구 외 ○○○○에 외주를 주었으나 공사비의 증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노임을 외주업체인 청구 외 ○○산업개발(주)와의 합의하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청구 외 ○○산업개발(주)에 지급한 외주공사비와는 전혀 별개의 노임이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하고, 2003년도 노임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일용직에 대한 노임으로 실제 이러한 노임의 지급 필요성이 있으며, 매월 또는 수시로 노임을 지급하고 갑근세도 매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노임대장도 비치 보관하고 있음에도 증빙불비라 하여 손금부인 함은 부당하다.
  • 차. 청구법인이 제3권리자인 청구 외 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건물 취득금액 31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 62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동 금액은 쟁점건물 취득시 제3자인 청구 외 최○○의 권리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채무로서, 청구 외 최○○은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임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 37억원(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2002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소방검사일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시기를 2001년 제2기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기본통칙 9-22…3 제1호에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공사는 준공검사일까지도 잔여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실상 준공일을 소방검사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타. 처분청에서는 소방설비 외주업체인 청구 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1년 제1기 90,909,092원, 2001년 제2기 472,727,273원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 외 (주)○○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1. 1~3월 중 매출세금계산서 3건 1억원(공급가액)을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은 차입한 어음 등으로 결재하였으나 동 어음 중 일부가 부도처리 되어 청구 외 (주)○○으로부터 배서 받은 업체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2.10. 9.에 청구법인이 변제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1.10.17. 520,00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청구 하였기에 2001. 7.24. 외 선급금 3건 78,500,000원과 상계한 바 있으며, 기타 (주)○○의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하여 소송진행 중, 또는 완료한 상태이며 ○○세무서로부터의 채권압류도 있는 등, 실제 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위장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파. 청구 외 ○○중기 5백만원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700,910,000(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외주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시기라 할 수 있는 준공검사일(공급시기인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 수취한 것으로 공급시기 이후 거래분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공급시기 이후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 하. 쟁점건물의 공사금액 1,072,000,000원이 실제보다 과대계상 되어, 건축주에 대한 매출액이 과다계상 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건물 매입시 동 금액이 과다매입 되었다하나, 동 금액은 실제 건물의 공사금액과 매입대금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이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법인과 건축주는 지방세의 부담만 증가하였고 국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공사금액을 경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3. 1. 1.자 가수금 10억원이 2001년 단기주주채무에 포함되었다면 그에 대한 입금내역 및 사용처가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장부상 차입금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함은 정당하다.
  • 나. 2002년도에 경비업체인 (주)○○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1억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고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 다. 2003년도에 사용한 접대비는 장부상 사용처에 대한 지출결의 또는 전표가 없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 라. 2002년과 2003년도에 사용한 차량유지비는 업무무관 지역의 톨게이트비가 있는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2001년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을 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 마. 2001. 1. 1.~12.31. 사업연도 외주공사비 9천만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것은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 외 주○○이 세무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자유로이 진술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바.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를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산금 81,463,620원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가 전가된 사항으로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벌과금 성격이므로,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사.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대손상각 218백만원은 쟁점건물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아. 2003. 1. 1. ~ 12.31. 사업연도 지급수수료 37,403,500원을 영수증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나, 은행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결정 취소함이 타당하다.
  • 자. 2001. 1. 1.~12.31. 사업연도 노무비 90,900,000원을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한 이중 노무비 계상으로 본 것은, 외주업체인 ○○산업개발(주)와 미장 및 조적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공사에 대한 노무비가 계상되었고, ○○산업개발(주)에 대한 외주비 지급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2003. 1. 1. ~12.31. 사업연도 노무비 47,528,000원 역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 차. 청구 외 최○○은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 외 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건물 취득금액 31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62백만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소방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인 청구 외 최○○의 문답서 및 추가진술서,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일자, 감리보고서의 준공일자,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 방○○의 답변서, 현장소장인 청구 외 주○○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소방시설 완공필증을 교부받은 2001.11.23.경에 모든 공사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11월을 쟁점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타. 하도급업체인 청구 외 (주)○○과의 도급공사 계약기간은 2001. 1. 1. ~ 3. 31.이며, 청구 외 (주)○○은 관할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2001. 7월경에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당초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소방시설 완공필증 상에 공사업체로 ○○기업(주)(소방기계분야)와 ○○산업건설(주)(소방전기분야)가 기재되어 있고, 소방설비 감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에 확인한바, 위 2개 업체가 시공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 외 (주)○○에서 소방설비 외주공사를 하였다면 공사진행에 관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대금 중 대부분은 미지급금으로 남아있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파. 쟁점건물의 공사는 2001.11월경에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외주공사는 이미 그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할 것으로, 2002년 제1기에 청구 외 ○○중기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700,910,000(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하. 청구법인은 2002. 1.31. 쟁점건물을 9,772,000,000원에 인수하면서, 50억원을 건축주인 청구 외 송○○에게 지급하고 공사금액 4,772,000,000원은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청구 외 공○○과의 계약시 공사금액은 32억원이었고, 이후 추가 구조보강공사비 330,000,000원 및 별도 계약한 설계 및 감리비 170,000,000원을 합하면 총 공사비는 37억원임에도, 아무런 계산근거도 없이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실제보다 1,072,000,000원이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과다매출 및 과다매입으로 각각 감액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3. 1. 1.자 가수금 10억원에 대하여 장부상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2002. 1. 1.~12.31. 사업연도의 경비업체에 대한 지급수수료 1억원을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2003. 1. 1.~12.31. 사업연도 접대비 35,604,660원에 대하여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④ 2002. 1. 1.~12.31. 및 2003. 1. 1.~12.31. 사업연도 차량유지비 16,981,013원과 32,126,391원 중 2001. 1. 1.~12.31. 사업연도 차량유지비 3,159,6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3,821,393원과 28,966,771원을 각각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⑤ 2001. 1. 1.~12.31. 사업연도의 청구 외 ○○○○ 등 8개 업체에 대한 외주공사비 9천만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⑥ 2003. 1. 1.~12.31. 사업연도에 거래처를 대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체납가산금 81,463,62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⑦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공사미수금 대손상각액 21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⑧ 2003. 1. 1.~12.31. 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 37,403,500원을 영수증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⑨ 2001. 1. 1.~12.31. 사업연도 노무비 90,900,000원을 이중 노무비 계상으로, 2003. 1. 1.~12.31. 사업연도 노무비 47,528,000원은 지급증빙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⑩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제3권리자인 청구 외 최○○으로부터 동 권리를 31억원에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 62백만원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⑪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건물의 공사수입금액 37억원(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2001년 제2기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⑫ 소방설비 외주업체인 청구 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01년 제1기 90,909,092원, 2001년 제2기 472,727,273원을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⑬ 청구 외 ○○중기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700,910,000(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091,000원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⑭ 2002년 제1기에 쟁점건물의 공사금액 1,072백만원이 실제보다 과다계상 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 2. 1. 건축주로부터 쟁점건물 매입시에도 동 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매출감액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 ․ 훈련비

4.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중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은 1979.12.20.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 여러 시공사의 부도, 상가 사기분양 및 투서, 진정 등 민원과 가압류 등으로 20여년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던 무허가 건물로, 청구법인이 2000.11.20. 청구 외 공○○(건축허가상의 건축주는 송○○)로부터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를 32억원(공급가액)에 도급받아 2002. 1.30. 준공하고, 2002. 2. 1. 쟁점건물을 9,772,0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20여년간 소송 및 불법점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보수공사 계약부터 쟁점건물 인수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어, 쟁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해관계의 설명은 배제하고 쟁점에 대하여만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근거로 심리코저 한다.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3. 1. 1.자 가수금 10억원에 대하여 장부상 입금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가수금은 2001.10월~12월 기간 중 이해관계자인 청구 외 최○○으로부터 계약에 의해 10억원을 차입하여, 이 중 7억원은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장부상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3억원은 다른 이해관계자인 청구 외 박○○과 송○○에게 지급하고 장부계상 누락하였으나, 2002. 2. 1. 건물인수시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 1. 1.자에 위 7억원과 같이 가수금계정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2001.10.13.자 청구법인과 쟁점건물의 이해관계자인 청구 외 박○○(동일자에 송○○으로부터 소유권 인수), 최○○(동일자에 공○○로부터 권리인수)과의 합의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최○○으로부터 10억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였고 이 중 5억원을 청구 외 박○○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동 합의계약서를 인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단기채무 계정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현금출납장과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미기장은 청구법인 주장이다)

① 2001.10.13. 최○○으로부터 5억원 수령 후 박○○에게 2억원 지급 기 장 (차변) 현금 3억원 (대변) 주주임원 단기채무 3억원 (미기장) (선급금 2억원) (주주임원 단기채무 2억원)

② 2001.11.15. 최○○으로부터 250백만원 수령 후 송○○에게 1억원 지급 기 장 (차변) 현금 150백만원 (대변) 주주임원 단기채무 150백만원 (미기장) (선급금 1억원) (주주임원 단기채무 1억원)

③ 2001.12.17. 최○○으로부터 250백만원 수령 기 장 (차변) 현금 250백만원 (대변) 주주임원 단기채무 250백만원

④ 2002. 2. 1. 건물매입 (위 미기장분 3억원 주주임원 단기채무 계상) 기 장 (차변) 건물 8억원 (대변) 현금 5억원 주주임원 단기채무 3억원

⑤ 2003. 1. 1. 위 주주임원 단기채무를 가수금계정으로 대체 기 장 (차변) 주주임원 단기채무 10억원 (대변) 가수금(최○○) 10억원

(4) 처분청에서는 주주임원 단기채무의 입금내역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가수금 10억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으나, 현금출납장에 위와 같이 7억원이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3억원은 당시 계상누락 하였으나 2002. 2. 1. 건물 매입시 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며, 2003. 1. 1.자 주주임원단기채무 10억원을 가수금계정(적요란에 최○○으로 기재)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되고,

(5) 처분청에서 2004. 9.30.자 청구법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가 취하하면서 2004.12월 작성한 조세범고발 진행복명서의 담당자 최종의견을 보면, “2003년 단기주주채무에서 청구 외 최○○의 차입금으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계정과목 대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나)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주주임원 단기채무의 입금내역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계정대체된 가수금 10억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으나, 현금출납장에 7억원이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2. 2. 1. 건물 매입시 3억원을 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며, 2003. 1. 1.자 주주임원단기채무 10억원을 가수금계정(최○○ 채무)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되고,

(2) 처분청에서도 2001.10.13.자 청구법인과 쟁점건물의 이해관계자인 청구 외 박○○, 청구 외 최○○과의 합의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청구 외 최○○으로부터 1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복명서에서도 2003년 주주임원 단기채무에서 청구 외 최○○의 차입금으로 대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다른 주주임원 단기채무에 대하여 입금내역 및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가수금 10억원에 대한 익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공사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점유를 당하는 등 공사에 방해를 받아 2002년 제1기에 경비업체인 (주)○○에 지급한 수수료 1억원을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여 업무무관경비로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와 관련된 업무관련경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내역 외에 위와 같은 우발적인 경비에 대하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2001. 3. 5. 청구 외 공○○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점유로 공기지연 및 공사비 손해를 보고 있으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비용청구나 정산을 한 사실이 없이 청구법인이 경비용역업체를 고용하고 비용을 지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은 2004. 5. 7.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확인서에서 위 경비용역업체의 고용시기는 2001년 초부터 2001.11월 공사완료 시점까지라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같이 동 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를 2001년으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공사도급계약서에 우발적 경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해관계자들의 점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부득이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동 비용 1억원은 청구법인의 공사진행을 위한 업무관련경비로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03년 접대비 35,604,660원(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325,000원 차감금액)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전표가 없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 확인서나 개별적인 부인사유 없이 접대비 전액 35,604,660원을 부인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접대비조정명세서를 보면,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미사용액 325,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에서 접대비 금액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이미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금액 15,000,823원도 이중으로 부인되었음이 접대비조정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처분청에서는 지출결의서 및 전표가 없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 접대비 전액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부인한 금액은 모두 신용카드 사용분이므로 전표가 없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서나 개별적인 부인사유 등 최소한의 과세근거도 없이 전체를 부인함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금액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이미 청구법인이 신고시에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한 금액 15,000,823원도 이중으로 손금부인 되었다. 따라서 이건 접대비 부인액 35,604,660원은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차량유지비는 2001년 3,159,620원, 2002년 16,981,013원, 2003년 32,126,391원이다.
  • 나) 처분청에서는 2002년 및 2003년도에 사용한 차량유지비 중 업무무관 지역 톨게이트비가 있는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 하여, 2001년도에 사용한 차량유지비 3,159,620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차량유지비 2002년 13,821,393원과 2003년 28,966,771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 하였다.
  • 다) 2002년과 2003년의 차량유지비 사용액이 2001년 사용액보다 과다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서나 개별적인 부인사유 등 과세근거 없이 2001년 사용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손금부인함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조사자가 임의로 세운 기준에 의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는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 외 주○○의 “○○○○, ○○건설, ○○○○, ○○금속, ○○유리, ○○○○, ○○○○은 실제 공사비보다 1천만원을 부풀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엔지니어링은 실제 공사비보다 2천만원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2004. 7.28.자 문답서에 의해 2001년 외주공사비 9천만원(1천만원×7개업체 + 2천만원×1개업체)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다.
  • 나) 위 진술내용 중 ○○○과 ○○엔지니어링은 처분청의 조사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 건 과세처분은 현장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객관적인 증빙없이 과세한 것으로, 진술내용 중 ○○○과 ○○엔지니어링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가공매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근거가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2. 1.31. 청구 외 송○○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 외 송○○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03년도에 체납가산금 81,463,620원을 납부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를 벌과금 성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 하였다.
  • 나) 위 체납가산금은 그 귀속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 외 송○○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매입대금을 상대방에게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체납가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있어서는 벌과금 성격이 아니고 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 1.29.자 공사미수금으로 계상된 218,000,000원을 2003년도에 대손상각 하였으나, 대손상각의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에서는 동 공사미수금의 발생 경위 및 대손 사유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쟁점⑧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초 조사시 처분청에서는 2003년도에 발생한 지급수수료 37,403,500원에 대해 영수증이 없다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부채 조기상환에 따른 ‘설정비면제대출수수료징구’ 명목으로 2003. 6.30. ○○은행 ○○지점에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이를 지급수수료로 인정하고 당초 처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동 영수증이 부채 조기상환에 따라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임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쟁점⑨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01. 3.19. ○○산업개발(주)에 조적 및 미장공사를 공급가액 81,900,000원에 도급주었으면서도(공사기간 2001. 3.19 ~4.20),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2001. 4월 ~ 10월까지 일용노무비 9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노무비 이중계상으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였으며, 2003. 1월~12월 기간 중 노무비로 계상한 47,528,000원에 대하여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하였고,
  • 나) 청구법인에서는 2001년 노무비에 대해 원래 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발생 노임을 ○○산업개발(주)와의 합의하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도급 공사비와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2001.12. 8.자 공사비정산 확인서와 노무비대장을 제시하고 있고, 2003년 일용노무비도 매월 갑근세 신고를 하는 등 실제 공사를 한 것이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노무비대장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1.12. 8.자 ○○산업개발(주)와의 공사비정산 확인서를 보면 준공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미공사분을 ○○산업개발(주)가 책임지고 정산금액은 청구법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2001. 4월~10월까지 추가발생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노무비를 도급공사비와 별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 라) 2003년 노무비에 대하여 보면, 2001년 11월에 완공된 건물을 1년만에 매월 평균 4백만원의 일용노무비를 연간 계속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노무비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⑩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 외 최○○은 2001.10.13. 당초 도급자인 청구 외 공○○과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권리의 범위는 불분명하다)를 22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10월~12월 기간 중 청구법인에 10억원을 대여하였으며, 2002. 2. 4. 채권최고액 41억원으로 쟁점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청구 외 최○○의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금액 31억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 나) 처분청은 청구 외 최○○이 쟁점건물에 대한 31억원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 외 최○○을 사업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하여 2002년 사업연도 증빙불비가산세 6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다) 2002. 2. 1.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시, 청구 외 최○○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 농장 및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 라) 청구 외 최○○은 농장 및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와는 사업상 관련이 없고, 31억원은 쟁점건물 취득시 쟁점건물의 양도자(청구 외 송○○)와는 별개로 청구 외 최○○의 권리를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채무로서 소유권이전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소유권이전이라 하더라도 청구 외 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쟁점⑪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실관계

(1)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 외 공○○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예정기간이 2000.11.20.~ 2001. 3.30.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공사 완공 후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2)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은 2002. 1.30.임이 ○○구청장이 발급한 사용승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는 준공검사일까지도 잔여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2001.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여 2001년 제2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3)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의 2004. 5. 7.자 확인서를 보면, (가) 공사완료 시점에 대해 “다른 공사는 대부분 종료되었으나 소방시설에 관하여 여러번 지적을 받아 공사준공이 늦어진 것이며 실제적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시점인 2001.11.23.에 모든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보면 되고, 공사종료는 착수일부터 6개월 정도에 대부분 종료되었으나 이해관계자의 투서 등으로 ○○구청에서 투서 및 고발 등을 해결하고 서류제출을 하도록 종용받아 서류제출이 늦어진 것이며, 계속되는 투서로 ○○구청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률자문을 거쳐 사용승인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구청 건축과의 사용승인 검토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피고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2001.10.23.부터 2001.12.14. 기간 중 수차 사용승인 불허 민원이 제기되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쳐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세금계산서를 2002년도에 수수한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그 후 경리담당이 정리하면서 쟁점건물의 공사가 종료된 이후 2002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 2002. 1월까지 하도급공사 연장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공사연장 계약을 한 것은 상대측에서 쟁점건물의 준공이 늦어지는 것을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추가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공사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이 2004. 8.24. ○○지방검찰청 ○○호 검사 앞으로 제출한 추가진술서를 보면, “2001.11월 ○○구청 건축과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였으나, 청구 외 박○○의 방해로 사용승인이 약 4~5개월 지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사용승인신청서의 접수일은 2002. 1.14.이나 사용신청서상의 일자가 2001.12. 6.이며 공사완료일자가 2001.11월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사무소 ○○○○의 대표인 청구 외 방○○ 2004. 4.19.자 확인서에서, “공사완료일은 2001.11월경이고, 준공부속서류 구비관계로 제출이 지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4. 7. 8.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공사완료일자를 2001.11월경으로 진술하고 있다.

(6)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 외 주○○은 2004. 7.28.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1. 11월 ○○소방서에서 필증 교부받은 시기에 공사가 종료되었으며, 건물완공일로 보면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판단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까지 잔여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의 2004. 5. 7.자 확인서와 2004. 8.24. ○○지방검찰청 ○○호 검사 앞으로 제출한 추가진술서,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사무소 ○○○○의 대표인 청구 외 방○○ 2004. 4.19.자 확인서, 청구 외 방○○ 2004. 7. 8.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 및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 외 주○○의 2004. 7.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일관되게 2001.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청장의 사용승인 검토서에 의하여도 2001.11월경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2001년 제2기로 본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쟁점⑫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는 (주)○○(이하 “(주)○○”이라 한다)의 도급공사 기간은 2001. 1. 1.~ 3.31.이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2001. 7월경 이미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건물의 소방시설 완공필증 서류상의 공사업체는 ○○기업(주)(소방기계분야)와 ○○산업건설(주)(소방전기분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방설비 감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에서도 ○○기업(주)(소방기계분야)와 ○○산업건설(주)(소방전기분야)가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공사진행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001년 제1기 90,909,092원(2001. 1.28. 22,727,273원, 2001. 2.26. 30,000,000원, 2001. 3.31. 38,181,819원), 2001년 제2기 472,727,273원(2001.10.17.)이다.

(3) 청구법인과 (주)○○과의 소방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2001. 1. 1.~ 3.31.이고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6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4) 소방공사 감리대장을 보면, 감리자는 (주)○○엔지니어링이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기업(주)와 ○○산업건설(주)로 되어 있으며, 착공일은 2001. 3월로 되어 있고, (주)○○엔지니어링은 2004. 6.10.자 의견서에서 당시 소방시설공사는 ○○기업(주)(소방기계분야)와 ○○산업건설(주)(소방전기분야)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주)○○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다는 근거로, ○○세무서장이 (주)○○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송달한 납부최고서와 (주)○○의 채권자들이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판결 받은 법원의 지급명령과 채권가압류명령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02. 7.30.자 ○○세무서장의 (주)○○ 체납액 132,915,100원에 대한 납부최고서 (나) 청구법인이 (주)○○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 55백만원을 (주)○○에 배서 양도하였고, (주)○○은 청구 외 ○○산업(주)에 배서양도 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문 (다) 청구 외 전○○ 외 7인이 (주)○○에 대한 노임 8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한 판결문 (라) 청구 외 한○○ 외 1인이 (주)○○의 대한 노임 65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한 판결문 (마) 청구 외 (주)○○토건이 (주)○○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4천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한 판결문 (바) 청구외 ○○건설(주)가 (주)○○에 대여한 176,75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한 판결문 (사) 청구 외 배○○ 외 6인이 (주)○○에 대여한 592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 한 판결문 (아) 청구 외 (주)○○가 (주)○○으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42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제3채무자로서 전부명령한 판결문

  • 나)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의 채권자들이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납부최고, 법원의 지급명령 및 채권가압류 하였으므로 (주)○○이 공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납부최고서는 세금계산서 내역을 근거로 한 것이지 공사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과 (주)○○과의 채권․채무 유무 및 이 건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2) 위장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는 실제 공사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대장을 보면, 감리자는 (주)○○엔지니어링이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기업(주)와 ○○산업건설(주)로 되어 있으며, 착공일은 2001. 3월이고, 감리자인 (주)○○엔지니어링이 2004. 6.10.자 의견서에서 당시 소방시설공사는 ○○기업(주)(소방기계분야)와 ○○산업건설(주)(소방전기분야)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과 실제 공사업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주)○○이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주)○○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쟁점⑬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 1.30.이나, 처분청에서는 쟁점건물의 공사가 2001.11월경에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고, 외주공사는 이미 그 이전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하여, 2002년 제1기에 청구 외 ○○중기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700,910,9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업 체 명 매입세액불공제 내역 공급가액(원) 세 액(원)

2002. 1기 예정

○○ 중기 5,000,000 500,000 (주)○○ 100,000,000 10,000,000

○○엔지니어링 300,000,000 30,000,000

○○○○ 13,500,000 1,350,000

○○엔지니어링 10,000,000 1,000,000

○○공구사 10,040,900 1,004,090

○○○○ 170,000,000 17,000,000

○○시멘트 25,200,000 2,520,000 (주)○○종합기술사 59,000,000 5,900,000

○○컨설턴트 20,000,000 2,000,000

○○○○ 11,310,000 1,131,000

○○○○ 48,160,000 4,816,000

2002. 1기 확정

○○건설(주) 199,800,000 19,980,000

○○상공 50,000,000 5,000,000

○○○○ 155,000,000 15,500,000

○○유리(주) 52,000,000 5,200,000

○○건설(주) 125,000,000 12,500,000

○○산업개발(주) 81,900,000 8,190,000 (주)○○금속 265,000,000 26,500,000 계 19개 업체 1,700,910,900 170,091,090

  • 나) 위 쟁점⑪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의 2004. 5. 7.자 확인서와 2004. 8.24. ○○지방검찰청 ○○호 검사 앞으로 제출한 추가진술서, 쟁점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사무소 ○○○○의 대표인 청구 외 방○○ 2004. 4.19.자 확인서와 2004. 7. 8.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 및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청구 외 주○○의 2004. 7.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일관되게 2001.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다) 특히, 쟁점⑪의 조사내용 중, 청구법인 대표인 최○○은 세금계산서를 2002년도에 수수한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며 그 후 경리담당이 정리하면서 쟁점건물의 공사가 종료된 이후 2002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2. 1월까지 하도급공사 연장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사연장 계약을 한 것은 상대측에서 쟁점건물의 준공이 늦어지는 것을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추가되는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공사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안에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02. 1.30.이나, 위 쟁점⑪의 조사내용과 같이 공사 완료일은 2001.11월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2002년 제1기에 청구 외 ○○중기 등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1,700,91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⑭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 1.31. 쟁점건물을 청구 외 송○○으로부터 공급가액 9,772, 000,000원에 매입하면서, 50억원은 청구 외 송○○에게 지급하고 공사금액 4,772, 000,000원은 매입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당초 계약금액 32억원과 구조보강공사비 3억3천만원 및 별도 계약한 설계 및 감리비 1억7천만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총 공사비를 37억원으로 보고 매입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 4,772,000,000원과의 차액 1,072,000,000원이 과다계상 되었다하여 매출액에서 감액하고, 동 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매입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매입금액에서도 역시 차감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

(2) 당초 2000.11.20. 청구 외 공○○과 계약시의 공사도급금액은 32억원이었고, 2001. 2. 9. 청구 외 송○○과 계약한 금액은 4,380,000,000원이었으며, 2001. 2월.(일자불명) 청구 외 송○○을 대리한 청구 외 최○○과 48억원에 계약하였는 바, 청구 외 최○○과의 계약서는 청구 외 공○○의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사용승인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주차장 공사비 8억원 및 공사내역이 불분명한 공사비 2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청구 외 송○○이나 청구 외 최○○ 모두 공사비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는 2001. 3.31.자 청구 외 공○○로부터 공사금액을 4,961,000,000원으로 확인받은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역시 객관적인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당초 계약자인 청구 외 공○○은 문답서에서 2001.10.13.까지 본인이 쟁점건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송○○과의 계 약내용은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1. 3.31.자 청구법인 공문상 금액인 4,961,000,000원에 대하여는 세무정리를 위하여 공사비를 증액한다고 하여 서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정별 금액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소장인 청구 외 주○○도 문답서에서 건축주를 청구 외 공○○로 알고 있으며, 공문상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최○○이 공사비의 최대금액을 산정하여 보라고 하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내역 중 주차장공사, 지하LW그라우팅, 토공사 등은 사용승인일까지 실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 대표인 청구 외 방○○ 2004. 7.28.자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사용승인일 전까지 토공사, 주차장공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와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물량공정표) 등이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서류가 없어 공사금액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판단 당초 도급금액은 32억원이었으나 2002. 1.31. 청구 외 송○○과 쟁점건물의 매입대금으로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은 4,772,000,000원으로 공사비 산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계약자인 청구 외 공○○은 2001. 3. 31.자 청구법인의 공문상 금액인 4,961,000,000원에 대하여 세무정리를 위하여 공사비를 증액한다고 하여 서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정별 금액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현장소장인 청구 외 주○○도 문답서에서 공문상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최○○이 공사비의 최대금액을 산정하여 보라고 하여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없고 공사내역 중 주차장공사 등은 사용승인일까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건축사인 청구 외 방○○이 사용승인일 전까지 토공사, 주차장공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근거와 내역서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매입대금과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 4,772,000,000원은 그 산출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공사금액과의 차액인 1,072,000,000원에 대하여 매출감액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