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계약당시 완성된 건물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97 선고일 2005.02.25

계약 당시 완성된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같은곳 소재 건물 ○○호, ○○호(이하 모두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9.30 청구외 김○○에게 매매대금 1,458,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임)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45,8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656,100,000원은 2003.3.30에, 잔금 656,100,000원은 2003.9.30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은 수령하였으나, 중도금 납입이 지연되어 2003.8.6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고, 이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건물분 매매대금을 공급가액 1,020,600,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토지분 매매대금을 437,400,000원으로 하여 계산서를 각 교부하고, 2003.10.25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분 매매대금의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405,10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671,01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132,98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양도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함은 통상 재화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성부분 또는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시간적으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쟁점부동산과 같이 이미 완성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매매대금이 완불되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제도의 취지는 과세누락의 방지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에 있다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과세의 일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또한 거래실질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을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나.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완성된 건물을 임대하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일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간에 2002.9.30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1,45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45,8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656,100,000원은 2003.3.30에, 잔금 656,100,000원은 2003.9.30일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동 매매대금 중 계약금 145,800,000원은 계약당일 수령하였으나, 2003.3.30 수령할 중도금은 납입이 지연되어 2003.8.6 중도금과 잔금 1,312,200,000원을 일시 수령하고, 같은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명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 1,458,000,000원 중 건물분을 1,020,600,000원(공급가액)으로, 토지분을 437,400,000원으로 하여 2003.8.6자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각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의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청구법인이 계산한 위 건물․토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3.8.6 소유권이 청구외 김○○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7.1을 개업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03.8.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이미 완성된 건물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형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내용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재화의 공급시기󰡑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9두 3515, 1999.8.20 외 다수 같은 뜻)

(2)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명도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할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다음, 쟁점 2)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여기에는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고 할 것(대법원 84누502, 1985.6.11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그 대금을 전부 수령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