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 자료상인 점과 운송용역계약 시 운송차량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 자료상인 점과 운송용역계약 시 운송차량은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워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가스류등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1기 중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12,673,56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전부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05.04일경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자료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4.11.0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6,8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12.01일경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체결한 청구외법인과의 운송용역계약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금은 운전자인 청구외 박○○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와 운전자인 청구외 박○○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박○○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이 발생되어야 하나 전산조회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운송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박○○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바, 박○○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면, 연대보증을 설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박○○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박○○이 실제 운송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1) 2001.12.0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액화석유가스제품 수송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별첨 운송요율표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및 제증빙 서류와 함께 월 1회 청구인에게 익월 10일까지 청구하면 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후 익월 말일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운송제품의 훼손, 운송용역의 불이행, 이행지체 등의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등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금 1천만원에 상당하는 물적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계약은 2001.12.01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1개월전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외 박○○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별첨 운송요율표에는 수송거리별 수송형태별(자가 또는 용차)로 운송물의 운송단가가 산정되어 있다.
(2) 2001.12.01 작성일자의 청구외 박○○의 손해배상 연대보증확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즉시 변제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에 의하면, 프로판가스등의 운송차량은 “0000” 로 되어있고, 운반인은 박○○로 되어 있으며, 이를 수령한 청구인의 거래처들에서 운송물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량별 수송명세서에 의하면, 차량번호 “0000”의 차량이 2002.01.01부터 2002.04.29까지 수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00○0000호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동 차량은 청구외 (합자)○○화물에서 2002.01.10 청구외법인 소유로 명의이전되었다가 2002.04.13 청구외 ○○운수(주)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행발행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02.25. 4,744,794원, 2002.03.25 3,535,077원, 2002.04.25 4,453,712원 및 2002.05.24 1,195,653원의 합계 13,929,236원(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3,940,736원에서 송금수수료 11,500원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함)을 청구외 박○○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 대한 입금표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에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1.23부터는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운송용역계약시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으로 확인하고 계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차량등록원부에 의하면, 계약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외 (합자)○○화물의 소유로 되어 있었던 점, 실제 운송물을 운반한 박○○은 청구외법인의 직원도 아닌데도 청구인이 그 운송대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하면서 계약당사자인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운반자인 박○○의 계좌에 송금한 점, 운송용역계약서상에도 실제 운반한 박○○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박○○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와 같이 실제 운송용역의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당초부터 몰랐을 것이라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