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입된 화물차로서 차주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95 선고일 2005.04.22

구입차량에 대하여는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으로 관련세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의 위ㆍ수탁계약을 지입형태의 운영으로 보아 화물자동차 구입대금을 매출누락으로 증액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법인(화물자동차위ㆍ수탁계약상 위탁자, 이하 “청구법인” 또는 “甲”이라 한다.)은 2003. 8.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운수회사로서 2003년 2기 중 화물자동차 10대를 634,636,367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차량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구입, 이를 개별화물운송업자(화물자동차위ㆍ수탁계약상 수탁자, 이하 “차량인수자” 또는 “乙”이라 한다.)에게 운용토록 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구분 신고일 매출과표(원) 매입과표(원) 환급(원) 월별조기환급 2003.9.25 0 311,372,729 △31,137,271

2003. 2기예정 2003.10.24 69,693,977 202,536,365 △13,284,238

2003. 2기확정 2004.1.20 132,392,728 302,573,338 △17,018,060 계 202,086,705 816,482,432 △61,439,569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직영운수회사가 아닌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에 따른 소정의 관리비를 수수하는 지입회사로서 회사 명의로 구입한 쟁점차량을 각 개인에게 인도,운용하면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하여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 10. 1. 청구법인에게 87,262,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인수자 乙에게 인도하고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나, 청구법인은 물동량 등 운송업계의 상황을 고려한 후 먼저 차량을 구입하고 개별화물운송업자를 모집, 경영관리 위ㆍ수탁계약하에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일단 차량을 구입 한 뒤 차량인수자 乙과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이를 운용한다. 따라서 위탁관리계약서 제4조【재산의 권한과 의무】(1) 재산의 관리의 제2호에서 을이 현물출자 하여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차량을 인수자 乙이 인도금 및 할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성립했을 때 비로소 차량이 이전되는 것인바, 쟁점차량은 인도금 및 할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가 아닌 관리권만 인수자 乙에게 인계된 것이며, 나아가 위탁관리계약서 제4조 제4항과 같이 동 관리계약이 해지 및 해약ㆍ기타사유로 종료될 경우, 청구법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차량을 되돌려 받는 것이며, 이때 乙이 차량양수를 희망할 경우 비로소 인도되는 것이므로 이때까지 차량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차량인수자 乙이 차량대가 부담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바, 세금계산서 미교부라는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개인화물운송업자의 차량구입 주문을 받고 해당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차량인수자 乙에게 넘겨 운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 지입료를 받는 지입회사로서 위탁매입 차량을 인수자 乙에게 인도하고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증액경정 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인수자 乙간 위ㆍ수탁관리 계약 제4조【재산의 권한과 의무】(1)을 보면, 『차량을 구입하고 위ㆍ수탁관리계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차량은 인수자 乙의 재산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더욱이 화물자동차위탁관리계약상 차량 판매조건도 없으므로 위탁계약상 인수자 乙에게 인도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량이 지입된 화물차로서 차주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국심98 서1386, 1998. 9. 7.【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공급자로부터 지입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입차주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기간을 달리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 8. 1. 운수업을 개시한 뒤 같은 해 하반기 중 쟁점차량을 구입한 후 직영운수회사처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하였으나, 이후 2004년 1기 및 2기의 각 과세기간 구입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으로 차량인수자 乙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이 관련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확인된다.

2. 쟁점차량과 관련된 화물자동차 경영위탁 관리계약서를 보면, 『제2조【관리위탁대상의 표시】청구법인 甲은 차량인수자 乙에게 일반구역화물 운송업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며, 차량은 乙이 소유한 화물자동차를 甲에게 현물출자, 운송사업을 행한다. 제4조【재산의 권한과 의무】(1) 재산의 관리

1. 甲은 차량을 구입하여 乙에게 위탁한다.(이때 차량의 재산권은 甲에게 있다.)

2. 乙이 현물 출자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및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땐 乙의 재산이며, 위ㆍ수탁계약을 甲乙 쌍방간에 성실히 이행한다.

(2) 제1항 제1호의 경우 乙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량의 멸실, 훼손, 도난 등 반환불이행 및 손해보전에 대비한 보증금으로서 이를 갈음한다.

(3) 제1항 제2호의 경우 乙이 현물출자 한 재산에 대한 것을 甲 명의로 운송사업을 함에 있어 명의이용, 차고지임대, 차량에 대한 총괄관리를 함으로 甲은 乙에게 소정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등록】乙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을 을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 세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인도의무】甲은 乙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수속 절차를 필하여 차량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차량의 차량번호, 매입일자 및 금액과 차량인수자별 개인사업자등록일은 아래와 같으며, NO 차량번호 매입세금계산서 차량인수자 乙 사업자 등록일 비 고 일자 금액(천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1 00○0000 03.7.31 91,545 김

○○ 000000-0000000 00.8.1 03.8.21. 사업장 정정 2 00○0000 03.7.31 91,545 홍

○○ 000000-0000000 95.12.1 03.8.14. 사업장 정정 3 00○0000 03.8.28 63,918 변

○○ 000000-0000000 03.09.1 4 00○0000 03.8.29 64,364 신

○○ 000000-0000000 03.8.29 5 00○0000 03.9.19 26,627 임

○○ 000000-0000000 04.3.1 6 00○0000 03.9.30 91,545 장

○○ 000000-0000000 03.10.1 7 00○0000 03.10.14 91,545 윤

○○ 000000-0000000 04.1.18 8 00○0000 03.11.29 91,545 조

○○ 000000-0000000 04.1.1 9 00○0000 03.12.30 2,000 김

○○ 000000-0000000 04.1.1 중고차 인수 10 00○0000 03.8.14 20,000 임

○○ 000000-0000000 04.3.1 중고차 인수 634,634 당심이 쟁점차량 중 2005. 3. 현재 청구외 ○○에 대한 차량할부구입 잔액을 전화 조회한바(☏0000-0000, 2005. 3. 10, 13; 22- 13; 40), 아래와 같으며 차량인수자 연대보증일 당초 할부금액 2005.3. 할부잔액 비 고 김○○ 2003.8.9 73,059,840 40,588,800 -변○○은 2004.7 사고로 운행정지, -김○○는 중고차 구입 홍○○ 2003.8.9 73,059,840 42,588,085 신○○ 2003.8.29 51,287,040 29,917,440 장○○ 2003.9.30 73,059,840 45,816,487 윤○○ 2003.10.14 73,059,840 46,796,040 조○○ 2003.12.30 72,016,128 50,011,200 아울러 위 차량인수자 乙중 청구외 김○○에게 차량의 구입 및 인수․운용에 관한 사항을 핸드폰으로 확인(☏ 000-000-0000, 2005. 3. 10, 14; 38- 14; 42)한 바, 청구법인 甲과 미리, 차량 위ㆍ수탁 운용(일명 지입형태)에 관한 협의를 거쳐 소정의 인도금(자신은 1,000만원, 각자 협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함)을 회사에 납입한 뒤 본인이 직접 자동차회사에서 차량을 인수ㆍ운용하면서 처분청에 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자동차할부구입 잔액은 매월 ○○캐피탈로, 관리비(일명 지입료, 자신은 25톤 화물차량이나 22톤ㆍ18톤 등 차량의 적재규모에 따라 다르다함) 140,000원은 청구법인에게 납입하고 있으나, 요즘 경기부진으로 일부는 제때 못내 연체중인 것으로 진술한다. 그리고 쟁점차량 구입계약서 매입자란에 청구법인 甲과 함께 차량인수자 乙의 인적사항도 병기되고, 해당차량의 인수도 乙이 직접 행하고 있음을 관련 계약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화물 물동량을 고려 미리 차량을 구입하고 희망자 乙을 모집, 이를 운용하게 하고 있는바, 쟁점차량의 인수자 乙도 이러한 조건하에 입사한 사람들로서 소정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차량인도금과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차량이 인도되는 것이나, 쟁점차량은 이건 처분일 현재 위 대금납입 조건의 미성취로 단순히 차량관리권만 인계된 직영운수회사의 형태임에도 이를 지입회사 운영형태로 본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나, 위 사실관계 및 차량 인수자 乙에 대한 확인내용을 종합하면, 먼저 개별화물운송업자를 물색, 협의한 후 소정의 인도금을 받고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며 차량을 구입하되, 차량매입계약서상 구입자를 청구법인 甲뿐만 아니라 인수자 乙도 함께 병기하고, 차량도 乙이 직접 인수하며 아울러 사업자등록번호도 乙명의로 처분청에 등록하고 있는 점, 또한 차량할부금을 인수자 乙이 직접 납입하되 지입료만 청구법인 甲에게 송금한다는 乙의 진술, 청구외 ○○캐피탈에 乙이 할부연대보증을 하고 할부금을 납입하는 점, 더욱이 청구법인 스스로도 2004년 이후 구입차량에 대하여는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으로 관련세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쟁점차량의 위ㆍ수탁계약을 일명 지입형태의 운영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증액경정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1전531, 2001. 8. 6.)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