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94 선고일 2005.02.14

입금된 금액이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쟁점공사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례금(리베이트)으로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0.09.07. 개업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1.03.31. 폐업)로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 (주)○○통상(사업자번호 ; 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91,0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9,109,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4,487,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서 2001년 1기 중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이 2억원임에도 쟁점매출처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4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2001.02.14. 공급가액 2억원, 2001.03.20. 공급가액 2억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당할 수 없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2월과 3원 중에 쟁점매출처에 2억원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1기 매출 부가가체세 과세표준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서 공사대금을 4억원 받았다가 2억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2억원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2억원의 반환은 쟁점매출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 대금의 반환인지도 불분명하고, 설사 쟁점공사에 관련된 대금의 반환이라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매출금액은 4억원으로 확정되었고 2억원은 공사계약에 대한 사례금(리베이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의 매출과표에서 차감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쟁점공사 대금 이외의 가공매출금액이 포함되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개정전)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2억원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서 차감해 줄 것을 주장하며 금융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교부하였다고 하며 제시한 세금계산서 2매를 보면, 작성일자가 2001.02.14.와 2001.03.20.이고, 공급가액이 각각 2억원이며,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청구인의 금융계좌(○○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02.09. ~ 03.15. 기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9차례에 걸쳐 441,000천원(청구인은 1,000천원은 종전거래의 입금액으로 주장)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1.03.15. ~2001.03.17. 기간 위 청구인의 계좌에서 202,543천원이 출금되었고, 2001.03.15.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이○○의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97,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이○○는 청구외 송○○의 ○○은행계좌(000-00-000000)에 동일자에 97,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구○○은행발행 ’입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며, 2001.03.16. 청구인의 계좌에서 청구외 송○○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99,00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각각 청구인의 계좌 및 ’CD공동망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다툼이 없다(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일용노무직 직원이었던 사실과 청구외 송○○이 쟁점매출처의 부사장 청구외 박○○의 모인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주었으므로 당초부터 공급이 없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송○○의 계좌에 2001.03.15~16.사이 196,000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매출처 또는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송경봉의 계좌에 입금되어 입금된 금액이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 송○○ 등의 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쟁점공사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매출금액은 계약시 4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되돌려 준 금액은 공사계약에 대한 사례금(리베이트)으로 보여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금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