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된 금액이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쟁점공사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례금(리베이트)으로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됨
입금된 금액이 공사대금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한 대금이 쟁점공사에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례금(리베이트)으로 보여지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0.09.07. 개업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1.03.31. 폐업)로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 (주)○○통상(사업자번호 ; 000-00-00000, 이하 “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1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91,09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9,109,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0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4,487,8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24.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서 2001년 1기 중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이 2억원임에도 쟁점매출처의 요구에 의하여 부득이 4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2001.02.14. 공급가액 2억원, 2001.03.20. 공급가액 2억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감당할 수 없어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2월과 3원 중에 쟁점매출처에 2억원을 되돌려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2001년 1기 매출 부가가체세 과세표준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서 공사대금을 4억원 받았다가 2억원을 돌려주었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 2억원은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한 2억원의 반환은 쟁점매출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 대금의 반환인지도 불분명하고, 설사 쟁점공사에 관련된 대금의 반환이라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매출금액은 4억원으로 확정되었고 2억원은 공사계약에 대한 사례금(리베이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공사의 매출과표에서 차감할 수 없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