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로 기계 공급 후 거래대금이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수한 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본인 의사로 기계 공급 후 거래대금이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수한 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11.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24,362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60,000,000원과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58,000,000원과의 차액 2,000,000원을 알선 용역의 공급대가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3년 제1기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통상(주)(대표 윤○○, --,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60,000,000원의 중고기계(이하 “쟁점기계” 라 한다.)를 공급(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교부받은 청구외 (주)○○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2004.05.12. 실지 공급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11. 12.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7,324,3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미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84년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도 본인의 책임 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아니고 단순히 아래 <표1> 쟁점거래 흐름도와 같이 1회에 한하여 부득이 거래를 알선하고 현지출장비로 2,000,000원을 받은 경우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 알선이라면 수수료만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기계 구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거래대금을 직접 수수하여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단순 알선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일시적인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선하고 수수료만 수취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면서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범인이 교부받은 청구외 (주)○○ 명의로 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2004.05.12. 실지 공급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3년 제1기중 청구외법인에게 공급대가 60,000,000원의 쟁점기계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2004. 11. 12.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판정하여 부가가치세 7,324,36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미싱(--)을 운영하다가 1984. 12. 31. 폐업하였으며, 1997년까지 ○○미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발생된 소득이 전혀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 대금을 아래 <표2>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것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입ㆍ출금 내역서 (단위:원) 일자 입금 출금 비고 금액 입금(구입)자 금액 송금(판매)자 2003.01.07. 3,000,000 윤○○ 청구외법인 대표 계약금 2003.01.08. 7,000,000 배○○ 계약금(○○) 2003.01.27. 57,000,000 윤○○ 30,000,000 배○○ 2003.01.27. 21,000,000 현금
○○중앙지점 계 60,000,000 58,000,000 차액 2,000,000
5.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쟁점기계를 구입한 청구외법인의 관리부장인 한○○과 통화(-*-****)한바 청구인과 거래를 하지 않고 청구외 장○○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기계 대금으로 송금한 청구외 배○○(○○ 거주)과의 통화(000-000-0000)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기계소유자는 정○○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표1)과 일치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알선이 유일한 것이므로 일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사업상의 의미는 실정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1984.12.26, 84누629 같은 뜻)’ 라고 보고 있으나, 사업의 계속성ㆍ반복적인 의사는 그 한계가 애매모호하므로 계속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갖추기만 하면 납세의무를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거래 회수가 희소하더라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2000서2005, 2001.02.05. 및 대법원 90누 7388, 1991. 04. 09. 같은 뜻). 또한 독립적이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부가 1235-1619, 1977. 07. 02 ; 국조 1234-954, 1978. 04. 30.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본인 의사로 쟁점기계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한 후 고액의 거래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수한 점,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2003년도중 입ㆍ출금된 청구인의 ○○은행통장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은행에서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1998년 이후 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와 같은 유사한 거래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도매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알선하고 수수료만 수취(상품중개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도매업(재화) 및 상품중개업(용역)에 대한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것으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특정상품 또는 각종상품을 도매” 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를 중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를 소유권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바,
-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앞 <표1>의 쟁점거래 흐름도와 같이 기계는 ○○(○○시 ○○구 ○○면 ○○리 ○○번지)에서 운반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장○○이 청구외 (주)○○에서 교부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전달하고, 잔금지급(○○에서 통장으로 입ㆍ출금됨)과 동시에 재화가 이동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대금결제만을 중계하여 지급하고 재화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개 형태이므로 대금수수 및 쟁점재화의 중개에 관여한 중간 중개상인 청구외 배○○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는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60,000,000원과 청구외 배○○에게 지급한 58,000,000원과의 차액 2,000,000원을 알선용역의 공급대가로 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