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1. 8.설립되어 경기도 ○○시 ○○구 ○○동 775-1번지에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통신공사)을 영위하다 2004.
7.
16. 폐업한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체납법인의 주식 32,130주(지분 63%, 액면가 1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총 체납세액 200,344,090원 중 청구인 해당 지분126,216,71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
7.
16. 동 금액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8.
30. 체납법인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박○○와 그의 부인과 아들 2명 등이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로 취임하였고 박○○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다면, 청구인외의 다른 주주를 청구인의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하였을 것인데, 4인 모두 박○○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박○○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1998년 1월분 현금출납부의 최종결재자를 보면 청구인 다음으로 박○○가 최종결재를 하였고, 2001.
4.
27. ○○산업(주)에 발행해준 공사대금 입금표에도 박○○가 서명하였으며, 박○○의 소지명함에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표기하는 등 사실상 박○○가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12. 14.이나 실지 사임일자는 청구인이 ○○통신(주)(이하 ○○통신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0.
8. 30.이 정당하며, 박○○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대표이사직은 1년 4개월여가 지난 2001.
12. 14.에야 사임등기를 해주었고 과점주주명단은 체납법인 폐업시까지 삭제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1. 8.부터 2004.
7.
16. 폐업시까지 건설․통신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3%를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3…39 【주 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1988. 2. 5 개정)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7…39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 이상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조회한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아래 <표1>에 나타나고,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 근로소득자료 현황조회를 통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인 1998.
1.
8. ~ 2001.
12. 1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 2001.
12.
14. ~ 2004.
7.
16. 폐업시까지는 청구외 박○○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는 기간동안 급여 수령액 및 퇴직금 수령액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 1998.1.8 ~ 2004.7.16. 체납법인 주주구성 현황 > (단위: 주, %) 주 주 명 관 계 직 위 주 식 수 지 분 청구인 본 인 대표이사 32,130 63.0 이○○ 박○○의 처 감 사 5,100 10.0 박○철 박○○의 자 이 사 5,100 10.0 박○철 박○○의 자 이 사 5,100 10.0 김○○ 박○철의 생모 3,570 7.0 계 51,000 100.0
2. 처분청의 2004.
7. 16.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법인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내역 > (단위:천원) 세 목 납 기 체 납 액 납세의무 성 립 일 청구인 지분율 납부통지금액 법 인 세
06. 30 39,267,780
12. 31 63.0 24,738,690 근로소득세
04. 30 82,275,990
01. 31 63.0 51,833,860 부가가치세
09. 30 56,988,630
06. 30 63.0 35,902,810 부가가치세
12. 31 16,708,500
10. 25 63.0 10,526,350 부가가치세
03. 31 5,103,190
12. 31 63.0 3,215,000 계 200,344,090 126,216,710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과 박○○의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바, 체납법인의 전신인 ○○정보통신, ○○정보통신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음이 아래 <표3>,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 청구인의 사업내역 > 상 호 업 종 등록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공인중개사 써비스/ 부동산중개 134-01-08*** 1991.04.18 1995.12.30
○○정보통신 건설/ 통신공사 133-11-80*** 1995.11.15 1996.12.31 이후 ○○정보 통신으로 변경
○○정보통신 건설/ 통신공사 134-05-77*** 1995.11.15 1998.01.08 이후 체납법인으로 법인전환
○○통신 (주) 건설/ 통신공사 134-81-54*** 2000.04.08 청구인이 법인 설립 <표4> < 박○○의 사업내역 > 상 호 업 종 등록번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건설중기 건설/중기대여 107-17-93*** 1988.11.30 1995.05.16
○○종합중기 건설/중기대여 134-06-62*** 1994.04.26 1995.05.03
○○토건 건설/토목공사 133-01-64*** 1987.11.06 1996.09.24
○○토건 건설/토목공사 134-01-66*** 1992.11.15 1995.09.30
○○토건(주) 건설/토목공사 134-81-25*** 1995.04.01 1997.12.31
○○정보통신(주) 건설/통신공사 134-81-38 1998.01.08 2004.07.16 부동산/임대 134-01-27 1996.05.16 1997.12.15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 박○○,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유무와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를 한바, 아래 <표5>와 같이 박○○ 및 체납법인은 고액결손자임이 나타난다. <표5> < 청구인 등의 체납 및 결손 내역 > (단위: 천원) 성 명 현재 체납액 결 손 금 액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청구인 12 595,162 박○○ 3 14,802 6 890,063 체납법인 1 135,281 21 1,096,006
5. 2004.
7.
21. 청구외 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박○○(갑)와 청구인(을)의 관계는 을은 갑의 지시․감독을 받는 고용된 급여사장(CEO)이고, 주식 지분관계도 을은 형식상․명목상의 주주일 뿐 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리의 편의상 갑의 의사로 등재만 했으며, 한번도 주식 소유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없고 권리를 행사해본 적도 없음.
- 나. 갑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결과도 갑에 귀속되었으며, 그에 바탕하여 갑의 독자적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도 갑에게 있고, 을은 당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알지도 못하였음.
2.
25. 박○○가 작성한 또 다른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본인은 1968. 9월 ~ 1979. 1월까지 10여 년간 전화국에 근무하다 퇴직 후 한국통신이 발주하는 도로 유관관로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1987년경 청구인(당시 한국통신 공사현장 감독)을 처음 만나 인연을 맺게 되어 알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 1991.1월 한국통신을 퇴직하고 뚜렷한 직장이 없이 서적 외판원 생활, 부동산 중개소 등에서 소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94. 9월 본인이 경영하는 ○○토건(개인업체)에 취직을 시켜주었고, 1995.
3. 3.에는 ○○토건(주)를 설립하여 본인은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상무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음
- 나. 1995.11.29. 청구외 김○○로부터 ○○통신을 인수하여 ○○정보통신(체납법인의 전신, 개인업체)을 개업하면서 청구인을 대표로 등록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역할만 수행하고 모든 업무는 본인이 직접 챙기고 진두지휘를 하였음
- 다. 그러다가 ○○토건(주)는 1996. 9월경 어음부도로 사실상 문을 닫게 되자 본인도 ○○정보통신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고, 1998.
1. 8.경 개인업체인 ○○정보통신을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본인은 ○○토건(주)의 부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대표직을 맡기고 체납법인 주식지분 63%를 배정하였음
- 라.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 510백만원은 실제 불입된 자본금이 아닌 가장납입(당시에는 의례적으로 납입할 자본금의 차입금이자 상당액과 등기비용 등의 약간의 비용만 가지고 법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였음)된 자본금이므로 자본금 63%에 상당하는 321,3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로서 책임만 짊어지고 있다가 2000.
4.
8. 청구인이 ○○통신을 설립한 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퇴직하게 되었음
-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퇴직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켜줄 것과 주주명부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1.
12. 14.에야 공식적으로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으나 주주명부는 폐업할 때까지 방치해두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음
- 바.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 중 청구인에게 배정한 63%를 제외한 나머지 37%를 본인의 가족들에게 배정한 것은 법인설립을 위한 주주확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며, 만약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가 본인이 아니고 청구인이었다면, 37%의 주식은 당연히 청구인의 가족이나 그의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하였을 것이나 본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인 사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본인이기 때문임
- 사. 주주총회에 관한 모든 서류도 본인이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주주총회를 소집한 일이 한 번도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3%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 확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대신 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7. 이밖에도 청구인은 ○○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조○○, ○○정보통신 김○○, (주)○○통신 대표이사 오○○, ○○정보통신(주) 대표이사 원○○, 체납법인의 경리실무자였던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는 박○○가 주주권 행사 및 경영권을 지배해 온 것으로 모두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63%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통신분야 전문가로서 CEO에 발탁되어 회사 운영을 해왔다고 진술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1994. 9월경부터 2001.
12. 14 대표이사 사임시까지 박○○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토건, ○○정보통신, ○○정보통신 등에 상무이사, 대표 등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 몰래 박○○가 일방적으로 과점주주로 등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체납법인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실지 취득하였는지, 명의만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에서 재직기간과 퇴사시에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전문경영인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청구인은 과점주주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