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83 선고일 2005.01.10

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매입 전액이 가공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에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문화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5.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8,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8. 0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은 현금 및 수표로 지불하였음에도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2002년 제2기분 매입 전액이 가공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가 쟁점매입처라는 사실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7,27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고제하여 2004. 05.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8,15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자료상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쟁점매입처의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업종은 인쇄업이나 자체 인쇄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외주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견적서 등의 거래관련 서류가 필수적인데도,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3매 외에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인쇄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위 2)에서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2002년 제2기 매입이 전액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