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가장납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건(주)(2001. 6.20. 설립, 2003. 5.23. 청산 종결된 법인으로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 6건의 체납액 128,289,230원(각 납세의무성립일은 2001. 9.30.~2002.12.31.로서, 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04. 4. 8.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30%)에 해당되는 36,302,8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과점주주’의 요건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로 규정되어 있고,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체납법인의 실제 설립자이면서 실경영자인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 외 송○○의 부탁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만 빌려 준 형식상 주주 또는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사위(청구인의 딸 손○○의 남편이었다가 2004. 4.24. 이혼함)였던 청구 외 송○○은 체납법인을 설립(2001. 6.20.)하기 이전에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의 장모인 청구인, 처 손○○, 형 송○○, 조카인 송○○(이하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주주로 등재되었고, 송○○는 감사로 그 외 사람들은 이사로 등기(대표이사는 청구인 명의로 2001. 9. 5. 등기되었다가 당일 사임 등기되고 남편인 손○○ 명의로 등기됨)되었다.
2.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 외 송○○이 100%의 주식을 소유한 실질적인 1인 회사였다.
1. 청구인은 29년생으로 2001년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몸이 아파 거동도 잘 못하는 상태였고, 회사설립 이래 폐업 시까지 단 1회도 체납법인에 출근해 본 사실도 없다.
2. 체납법인의 경영도 실제 사주인 송○○이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두 하였고, ○○지청과 ○○지원에서도 체납법인의 미불 임금사건에서 송○○을 실대표로 보아 송○○에게 벌금을 처한 사실로 보아도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와 경영자는 송○○이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위인 청구 외 송○○이 체납법인은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01. 6.25.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2002. 12.31.까지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 본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가족이 체납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 4명 모두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각 지분상당액을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구성 현황> (기간: 2001.6.20~2002.12.31) (단위: 주, 천원) 성명 출생연도 관계(손
○○ 의 남편 송
○○ 과의 관계) 주식수 액면금액 지분율 비고 청구인 29년생 장모 9,000 90,000 30% 손
○○ 59년생 처 7,500 75,000 25% 송
○○ 48년생 형 9,000 90,000 30% 송
○○ 73년생 조카(송
○○ 의 자) 4,500 45,000 15% 계 30,000 300,000 100%
- 나)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1. 6.20. 설립등기되었다가 2003. 5.23. 청산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주주들 중 청구인은 2001. 6.20~2002.12.30.기간 이사(2001. 6.20.~2001. 9. 5. 기간 대표이사)로, 손○○와 송○○는 2001. 6.20.~2002. 6. 7. 기간 이사로, 송○○는 2001. 6.20.~2002. 6. 7.기간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02. 6. 7.부터는 청구 외 박○○(송○○의 사위임)과 최○○이 이사로, 강○○이 감사로 변경되고, 2001. 9. 5. 이후부터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남편 손○○가 2002. 6. 7.까지, 박○○이 2002. 6. 7.~2002.12.30.까지 등기되었다가 박○○이 2002.12.30. 청산인으로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 다)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 중 송○○만 체납법인으로터 2001년도에 4,500천원의 급여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있던 청구 외 손○○와 박○○도 체납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급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 외 송○○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01년 2,100천원 및 2002년 4,200천원의 급여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남편 손○○와 함께 1996. 2.23.~ 2005. 1.17. 현재까지 ○○구 ○○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외 손○○는 남편 송○○과 함께 2001. 3. 2.~2004. 4.25.기간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 외 송○○와 송○○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국심2004중1692, 2004. 9. 1. 및 국심2004중1693, 2004. 9. 1.)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판결(○○지방법원 2004구합2498, 2005. 1.10.)되고 항소심에서 각하판결(○○고법2005누3600, 2006. 2.15.)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 외 송○○와 송○○에 대한 심판결정(국심2004중1692, 2004. 9. 1. 및 국심2004중1693, 2004. 9. 1.)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인 송○○의 부탁으로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지 경영에도 참여한 바 없고 주금을 납입한 바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들(송○○와 송○○)의 주장에 대하여,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장부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과 친족 등이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인 점, 이들의 동생 또는 삼촌인 송○○이 체납법인을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 송○○가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 가족이 체납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이다.
(2) 청구 외 송○○와 송○○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지방법원 2004구합2498, 2005. 1.10.)에 의하면, 제시된 서류는 원고들(송○○와 송○○) 자신의 확인서이거나 송○○, 강○○의 증언은 원고와 이해를 같이 하는 증언들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체납법인 설립당시 납입자본금 3억원은 ○○은행 ○○지점 장○○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1. 6.21.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고 2001. 6.20.부터 같은 해 말까지 위 계좌를 통한 거래는 위 거래 이외에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체납법인의 납입자본금이 소위 ‘가장납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가장납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 2001년도 당기순이익 14백만원, 2002년도 당기순손실 346백만원 정도로서 주주들에게 배당할 여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고, 송○○이 청구 외 ○○목재(주)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공사원가 중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 ○○목재(주)와의 거래사실만으로 송○○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모두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의만 원고들에게 맡겼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 송○○는 1995. 9.20.부터 ○○시 ○○구 ○○동 ○가에서 ‘○○인테리어’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2002. 4. 2경 ○○구 ○○동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02.4.2.경부터 폐업한 때인 2002.12.31.경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달리 일정한 소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송○○의 아들 원고 송○○가 체납법인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사실, 체납법인이 설립되던 해에 원고 송○○와 체납법인 사이에 5,500천원 정도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점, 송○○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주로 처 및 처가 식구들로 하면서 주식도 전부 그 이름으로 명의신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 및 조카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3) 청구 외 송○○와 송○○에 대한 2심 판결(○○고법2005누3600, 2006. 2.15.)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 인 바,(대법원 84누132, 1985. 2. 8.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한다는 내용이다.
-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미불 임금사건에서 청구 외 송○○을 체납법인의 실대표로 인정한 2002. 7. 2.자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과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32794, 2003. 2.28.)을 위 송○○ 등에 대한 1심 판결까지 수집하지 못하여 항소심에서야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 중인 20 05. 1월경 추가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동 공소장과 약식명령에 의하면 송○○을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대표)로 보아 송○○에게 벌금을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5. 5. 2.자 ○○정형외과의원의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제1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본원에서 가료 중인 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발병일로부터 약 3개월간의 가료 및 경과관철이 요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2004. 7.자 청구 외 송○○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송○○)은 2001. 6.25. 체납법인을 개업하여 실제 경영한 사실상 대표자로서 장모 장○○, 처 손○○, 형 송○○, 조카 송○○는 실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동 법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나 상법상 주주 발기인 수를 충족하고자 위 4인의 명의를 빌어 당 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으며, 2001. 6.20. 납입한 주식납입금 3억원은 ○○동 사채업자(인적사항 불명)가 대납하여 주고 수수료 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그 외 앞서 본 청구 외 송○○와 송○○가 ○○지방법원의 재판에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2004. 7.자 청구 외 ○○목재(주)의 확인서 및 체납법인의 2001년 및 2002년도 결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아)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한 이력과 발생된 근로소득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 외 손○○는 2002. 8.28.~2002.12.31.기간 ○○도 ○○시에서 “○○기업”(도소매/건축가설재)을 영위한 것으로, 2002. 6.26.~200 4. 3.24.기간 ○○구 ○○동에서 “○○○○”(일식업) 영위한 것으로, 2005.11. 1.~2006. 3.23. 현재까지 ○○구에서 “○○○○”(호프집)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 판단
- 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에 납입자본금 3억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등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청구 외 송○○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바 없이 송○○이 자본금을 가장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가장납입에 의하여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송○○ 자신도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바 없이 청구인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하면서 당시 명의신탁의 사실을 공증하거나 그 후에라도 실명 전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가장납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주주로 등재된 이상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미불 노임사건과 관련하여 2002. 7. 2.자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과 ○○지방법원 ○○지원의 약식명령(2002고약32794, 2003. 2.28)에서 청구 외 송○○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대표)로 인정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사주라고 인정한 바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 함이 타당하겠다.
- 나) 그리고 청구 외 송○○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등을 이와 같이 실제 주주로 본 이상, 체납법인의 경영은 그 주식을 100% 소유한 청구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송○○을 내세워 공동 경영하면서 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