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원수급자)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인원 및 자재에 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원수급자)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인원 및 자재에 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고○○(이하 “고○○”이라 한다)이 발주한 ○○시 ○○구 ○○동 ○○번지 ○○아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청구외법인 (주)○○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1.8.16. 하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용역(이하 “쟁점하도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2002년 중 56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일부는 주택으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쟁점하도급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고 1.1로 나눈 금액 510,909,000원을 공급가액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시점인 2002.12.31.을 쟁점하도급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4,10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주택 건축주 고○○은 ○○종합건설에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48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하였고, 청구인은 ○○종합건설로부터 쟁점공사를 다시 432백만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 고○○이 쟁점주택의 고급화를 주장하여 쟁점공사금액을 130백만원(부가세 별도) 증액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 건축주 고○○은 ○○종합건설에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수급자인 ○○종합건설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하도급용역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의 쟁점공사 하수급자 지위가 아니라 ○○종합건설의 직원(임원, 이사)의 지위로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성과급)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실질내용을 무시하고 ○○종합건설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서면만을 고려하여 쟁점공사에 있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니 쟁점금액의 수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직원(임원)으로 고용되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건설과 청구인이 2001.8.16. 체결한 하도급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및 관리를 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공사대가는 쟁점주택의 분양시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공사인원 및 자재에 대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조달하였고, ○○종합건설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삭 제 (2000. 12. 29)
②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공사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하도급용역을 수행한 데 대한 대가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의 ○○종합건설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모두 국민주택으로서 ○○종합건설의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는 전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고, ○○종합건설은 쟁점공사를 610백만원(추가공사비 포함)에 도급받아 청구인에게 562백만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도급대가 562백만원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고○○의 주택분양사업 및 ○○종합건설의 쟁점공사용역에 대해서는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구인의 쟁점하도급용역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약정서 내용을 보면, 제3조 업무범위에 ○○종합건설의 업무범위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현장감독 업무, 설계도면에 의한 타당성 시공 검토”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업무범위로 “공사 시공시 안전관리 대책의 책임 및 성실 시공, 공사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시공, ○○종합건설의 업무보조”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5조 공사비 지급 방법 및 시기에서 “분양 및 임대시 발생되는 비용(수익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에서 지불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9조 하자보수에서 “청구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24개월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으로 정하고 하자보수의무기간 중의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를 책임지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현물 또는 증서로 ○○종합건설에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독립된 지위에서 하도급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건축주 고○○이 쟁점공사의 약정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종합건설도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하도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쟁점공사 하수급자 지위가 아니라 ○○종합건설의 직원(임원, 이사)의 지위로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성과급)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이 ○○종합건설에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는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종합건설도 쟁점공사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및 면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령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 및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당초에 약정된 쟁점공사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다툴 사항이지 과세관청에 항변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공사의 하도급 대가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이를 1.1로 나누어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세금을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