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훨씬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던 점, 지역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번호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훨씬 이전에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던 점, 지역번호가 사용되지 않는 번호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정보통신기기 및 의료기기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주)○○의 자회사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0,9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2004. 09. 05.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1,022,5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2001.12월에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을 뿐만아니라, 2003.06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 자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폐업 여부는 간단히 조회가 가능 한 바,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2000년에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업자 확인에 대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 정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2001. 12. 22.자로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으며, 2003. 06. 25.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4. 06. 28. 청구외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 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렌탈할 X-ray system(R/F 500mA) 등(이하 “쟁점렌탈자산”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으로 구매하면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견적서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처를 확인하고 물품구매계약 및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렌탈자산을 ○○병원에 실제납품하고 현재까지 렌탈료를 수취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선의의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2001. 01. 22.○○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2004. 06. 07. ○○등기소장이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2004. 06. 02.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견적서 사본, 2004. 06. 2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발행일자 미상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사실거래확인서 사본, 2004. 06. 28. 청구법인과 ○○병원간에 체결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2004. 06. 28.○○병원이 발행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렌탈물건수령확인서 사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한 이체거래확인증 및 관련 예금거래계좌 사본, 쟁점렌탈자산 관련 회계처리전표 사본, 쟁점렌탈자산의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견적서에 청구외법인의 전화번호가 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역번호 0000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번호임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일, 청구법인과 ○○병원간에 체결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렌탈(임대차)계약일, ○○병원의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렌탈물건수령확인서 발행일이 모두 2004.06.28.로 동일함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보증금 9,09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회계전표 등에는 기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1. 12월에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규정에 따라 직권폐업된 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03. 06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 된 자로서 1999.10월 개업이래 5,619,163천원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가 전무하고 국세 1,020,454천원(40건)의 길손처분세액이 있으며, 자료상 확정된 2003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는 간단히 조회가 가능함에도 90,900천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2000년에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업자 확인에 대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이 2001. 12. 22. 직권폐업처리하고 2003. 06. 25.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등 청구법인이 2004. 06. 28.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훨씬 이전에 정상사업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세청홈페이지의 휴폐업자 조회나 전화확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정상사업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둘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번호임이 확인되는 점, 셋째,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청구외법인과의 물품구매 계약일,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병원과의 렌탈(임대차)계약일, ○○병원의 쟁점렌탈자산수령일이 모두 2004.06.28.로 동일한 점, 넷째, 쟁점렌탈자산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보증금 9,09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관련 회계전표 등에는 기표되지 아니한 점, 다섯째, 정상거래를 하였다면 거래당시 견적서ㆍ물품구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ㆍ대금지급영수증(대금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이체한 이체거래확인증)ㆍ사업자등록증 사본 외에 별도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 데도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할 경우 수취하는 사실거래확인서를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