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75 선고일 2004.12.20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경정청구를 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수긍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09. 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80,23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패션(000-00-00000)명의로 수수된 390,741,8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377,634,576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02. 15.부터 2003. 08. 25.까지 ○○시 ○○구 ○○가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상호가 ○○패션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람으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49,80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09. 0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80,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사업기간 내내 거의 폐문상태로 있으면서 세무업무는 청구외 강○○에게 맡겨 처리하였는데, 청구외 강○○은 청구인 모르게 쟁점사업장 명의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포함, 실물거래 없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총 390,741,8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7매와 377,634,57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2매를 수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상 매출처나 매입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과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이 일치하고, 쟁점금액의 가공거래를 제외하고는 부실거래 혐의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폐업을 할 때까지 매번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관련 국세 역시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공자료 수취에 따른 고액의 조세부담을 면할 의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제1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강○○에게 세무업무를 맡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장 부근 분식집에 들러 평소 친분이 깊은 분식집 주인과 세무 관련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후배 청구외 김○○이 끼어들어 옆에 있는 청구외 강○○에게 세무업무를 다 맡긴다고 하길래 청구인도 아무런 의심없이 대행신고를 의뢰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명판 및 수고비 20만원 등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 내용과 같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총 390,741,8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7매와 377,634,57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2매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면서, 2004. 06. 28.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동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 07. 07.자 회신을 통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의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정청구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경정을 거부하였음을 경정청구 각하 통보란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세원관리1과-1042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2004. 03. 24. 위 청구주장의 이유로서 청구외 강○○을 ○○경찰서에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였음이 동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2004년 08월 쟁점사업장 관련 매입처 및 매출처 관할인 ○○, ○○, ○○, ○○세무서장 등에게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달라’고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으며, 그 중 ○○세무서장은 2004년 09월 매출처인 청구외 ○○음료(주) ○○지점에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고발ㆍ제보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음 알 수 있다.

6.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총 390,741,87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37매와 377,634,57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2매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경정청구를 하고 또한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일응 수긍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처분청이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