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불에 구워 판매하는 행위가 수반되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74 선고일 2005.01.12

오징어를 납품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에 구워 판매하는 행위를 지원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 10.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1,970원 및 2,777,36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04,310원 및 18,058,7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09,730원 및 18,700,8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12,190원 및 13,946,51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51,320원 및 16,182,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 12. 1.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사업장을 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맥반석 오징어를 납품하는 사업(상호, ○○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상∙하행선)를 운영하는 청구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본점 및 지점에 맥반석 구이용인 반 건조 상태의 오징어(이하 “쟁점오징어”라 한다)를 납품하고, 그 납품금액 993,148,6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 하여 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용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오징어를 굽는 행위에 착안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한 쟁점오징어는 반 건조된 상태의 것이 아니라 구운 오징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110분지 100을 곱한 902,862,364원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 10. 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1,970원 및 2,777,36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04,310원 및 18,058,71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09,730원 및 18,700,88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12,190원 및 13,946,51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51,320원 및 16,182,720원 합계 129,355,7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0.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오징어를 구매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하는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오징어를 불에 구워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징어를 납품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에 구워 판매하는 행위를 지원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통상적인 상관행상 백화점 등 여러 곳에서 납품자가 판매지원행위를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도 이 판매지원행위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과세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다. 실제로 쟁점오징어를 구워서 판매한 매출금액은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단지 면세재화인 쟁점오징어의 납품금액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며,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쟁점오징어를 구워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매출로 보지 않고, 반 건조 상태인 쟁점오징어의 납품금액에 대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아도 쟁점오징어를 구운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창출의 귀속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 라. 만약, 청구인의 책임으로 쟁점오징어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일반적인 상관행상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료를 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쟁점오징어를 구워서 판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당하고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맺은 상품거래계약서(이하 “쟁점상품거래계약서”라 한다) 제6조 및 제9조를 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굽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 나. 또한, 금전의 정산방법에 있어 소비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은 일시적으로 청구외 법인이 보관만 할 뿐, 매월 판매한 상품대를 청구인측에서 정산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청구하면 지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이는 거래의 실질이 소비자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장소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형식으로 징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한 오징어가 반 건조 상태의 것인지, 구운 상태의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반 건조된 상태의 쟁점오징어를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납품받아 구워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하 “쟁점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용인이 파견되어 행한 쟁점과정을 청구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있을 수 있는 판매지원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과정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오징어는 쟁점과정을 거쳐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쟁점오징어를 구운상태에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품거래계약서(이하 이 항에서 청구외 법인을 “갑”이라 하고, 청구인을 “을”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제3조(상품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을은 갑이 요구한 상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지정기일에 주문수량 전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에 따른 운송비 등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을의 사정으로 갑이 주문한 상품을 납기 내에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납기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정납기일로부터 공급일까지 공급가액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에서는 “을이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검사 및 수량의 점검은 갑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나) 제6조(판매 및 판매사원) 제1항에 의하면 “을은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판매사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하며, 배치 전 갑으로 하여금 근무적격 여부를 허락받아야 하고, 갑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 서 “갑의 필요에 따라 판매사원을 교육시킬 수 있으며, 판매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을은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다) 제8조(하자상품의 처리 및 반품) 제1항에서는 상품의 변질 또는 파손 및 갑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내에 판매가 불가능한 과다재고는 반품할 수 있도록 정하고,
  • 라) 제9조(금전의 정산)에 의하면 “을은 1개월 단위로 판매한 상품대를 정산하여 공급익월 10일까지 거래증빙자료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대금의 정산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익월말일 현금 또는 3개월 어음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의 이 건 쟁점오징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 가) 쟁점오징어를 면세로 구입(1마리 당 평균 1,200~1,300원 정도)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금액에 103분지 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1마리 당 2,500원)에 110분지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청구외법인의 특정상품 일자별 매장 판매내역서를 보면, 일자별로 쟁점오징어의 입출고수량, 판매수량, 판매단가, 판매금액 등의 재고관리를 청구외법인의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그 입고내역을 살펴보면, 약 1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납품되고 있고, 1회 납품시 수량은 약 1,500마리에서 8천마리 정도이며, 1일 평균 판매수량은 약 300마리 정도임을 알 수 있고,
  • 다) 청구외법인의 판매상품 목록조회 전산화면에 의하면, 쟁점오징어는 청구외 법인이 자체 제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쟁점오징어를 구워서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아닌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 가) 쟁점상품거래계약서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징어를 지정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면 지체상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오징어의 변질 또는 청구외법인의 사정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과다재고가 있을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실과 청구외 법인이 쟁점오징어에 대한 수불관리를 직접하고 있고, 그 판매방법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오징어를 청구외 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문수량을 입고하여 품질검사 및 수량을 점검받아 이상이 없으면 그 것으로 쟁점오징어의 공급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 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에 있어서 과세재화 또는 면세재화로 공급받을 것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오징어를 굽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에게 면세로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다시 구워서 판 것으로 하여 면세로 납품받은 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관계의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오징어를 굽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다) 쟁점오징어는 반 건조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즉석에서 구워 파는 수산물로서 1회당 납품수량이 수천 개이나 1일 매출수량은 300마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이를 구워서 납품하였다면 그 시간상의 차이로 딱딱하게 굳거나 식어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도 없을 것이고, 쟁점오징어를 구워서 파는 과정에 대한 부가가가치 창출의 귀속이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용인이 쟁점과정에 관여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판매를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라)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장에서 이루어진 매출이 누구의 매출인지에 대한 기준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계약내용과 당해 매장의 판매액이 누구의 매출로 세무상 신고가 되었는지 등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같은 뜻, 국심97경1803, 1997. 12. 17)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쟁점과정에 관여한 것 또한 판매지원행위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판매장소를 달리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