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8.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363,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2. 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PC방 개업을 앞두고 컴퓨터 계통의 우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김○○ 팀장을 소개받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 후 거래대금은 조금이라도 거래금액을 낮추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물건과 세금계산서가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2년중 가공매입이 32,559백만원, 가공매출이 60,993백만원이어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품목상이로 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실지 거래내역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실지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청구외 (주)○○ 등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60,992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4. 2. 1. 관악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거래품목이 청구외법인의 업종(서비스/인터넷정보제공)과 상이하다고 하여 가공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에서는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와의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입금표 사본 및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물품공급계약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물품공급을 위한 계약서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금액, 계약일자, 대금지급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시된 입금증은 수령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