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72 선고일 2005.03.21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재고장, 매입장 등 제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국 평균누적 부가율로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악세사리 도ㆍ소매업을 2002.03.2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02.13. 폐업한 자로서,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하여, 전국평균 누적부가가치율 15.66%로 부가가치 세과세표준 67,895천원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4.09.06.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37,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0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매입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재고재화를 처분하여 사실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신고한 총매입 86,503천원에서 총매출 34,669천원을 차감한 51,834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과세표준의 정당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3의2.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사업자가 특수관게에 있는 자(괄호 생략)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이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 전기등)의 수량 도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 라.(생략)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03.21. 개업하여 악세사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02.13. 신고 폐업하였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며, 사업기간의 당해업체 누적부가율은 -149.63%이고 전국평균 누적부가율은 15.66%으로써, 폐업시 재고재화가 있었음을 국세청 전산자료인 폐업자 신고상 분석표 및 검토조사서에 의거 확인할 수 있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부가가치율(%) 비고 계 일반 시설 당해 전국 합계 34,651 86,503 86,503 -5,766 -149.64 15.66 2004.01 무 신 고

• - 2004.02 무 신 고

• - 15.86 2003.01 700 700 700

• 0.00 13.64 2002.02 20,300 14,982 14,982 225 26.19 14.70 2002.01 13,651 70,821 70,821 -5,991 -418.76 14.74

2. 청구인은 위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상품수불부, 매출장, 매입장 등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제장부 및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4.03.23. 청구인에게 발송한 폐업자에 대한 결정전 안내문에서 ‘청구인이 위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명하지 않으면, 전국평균누적부가율 51.66%로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67,913,000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7,410,000원이 고지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전국평균누적부가율 15.66%로 과세표준 67,895,000원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4.09.06. 부가가치세 7,837,110원을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5.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사업부진으로 매입원가이하의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기간 신고한 총매입금액에서 총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입원가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서는 ‘폐업시 재고재화의과세표준은 시가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고,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69조에서 여러가지의 추계결정ㆍ경정방법을 열거하고 있고, 청구인이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재고장, 매입장 등 제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4호 마목의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즉 전국평균누적부가율로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에서 열거한 여러가지의 과세표준 추계결정ㆍ경정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