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타인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71 선고일 2004.12.30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금을 주소지 관할우체국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도용 당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공단 ○ ○-○ 소재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9.03.25.개업하여 2007.07.25.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며, ○○세무서장은 자료상인 청구외 ○○종합(이○○, 000-00-00000)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 20,18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정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0.01. 청구인에게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96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7.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유○○와 결혼하기 전에 장인 유○○가 주민등록등본을 1통 달라하여 신상을 알라보려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주었을 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장인 유○○ 사망 후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의 장인 유덕호가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인 유○○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청구이유서, 호적등본)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금(139,840원)이 청구인의 주소지(2001.07.06. ○○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통 ○반) 관할우체국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본인이 환급금을 찾으려면 환급통지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급통지서, 인감도장, 위임장등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명의도용 당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는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장인인 유○○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03.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0.07.25. 폐업일까지 대표자이며, ○○세무서장은 청구외 ○○종합(대표 이○○, 000-00-00000)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10.01. 청구인에게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965,340원을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청구이유서, 호적등본)으로는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 외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22,500천원으로, 소득금액은 추계방법에 의하여 기준율 9%를 적용하여 2,029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48,855천원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기준율 9%를 적용하여 소득금앨 4,396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종합소득세 환급금(139,840원)이 청구인의 주소지(2001.07.06. ○○도 ○○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통 ○반) 관할우체국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신고한 환급세액을 찾으려면 본인은 환급통지서,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환급통지서, 인감도장, 위임장등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외 유○○가 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유○○와 결혼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유○○가 실지 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유○○라고 볼 만한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는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