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지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적정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69 선고일 2004.12.30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아 실지 사업자로 보여지며 조기 환급신청 시 제출한 중고오토바이 매입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여지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김○○는 2003.08.13.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무역(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수출하는 업(이하 “쟁점업종”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 제2기 기간 중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기환급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무역의 실사업자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공제하여 환급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06.07.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97,3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0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업종과 같은 업종의 (주)○○무역과 (주)○○무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의 대표 김○○와는 사실혼관계에 있고, 청구외 김○○가 ○○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은 ○○ 및 ○○에 비해 운송비가 저렴하고 사업확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세금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매입처들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중고오토바이 매입내역도 중고수집상으로부터 실지 구입한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무역 김○○에 대한 조기환급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이○○는 ○○무역의 사업자등록명의는 김○○로 등록하였지만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이라고 직접 진술하였으며,
  • 나. 또한, 중고오토바이 구입과정을 보면 일반인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소상들이 수집하고 다시 중상들이 최종적으로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는 수출업자로서 실지 거래처인 일반과세자 규모의 중상들(이○○ 외 4인)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실지 영수증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것처럼 허위로 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 다. 조기환급신고시 제출된 영수증 189건에 대하여 우편조회 한 바, 156건을 회보 받았고 이중 7.4%로만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나 사실로 확인한 사람도 ○○무역과 직접거래한 사실이 없고 이○○ 외4인(중상)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인지의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적정 공제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직 【2-0-2】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중 귀속의 실질주의,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는 규정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취득일자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예 규 【재소비46015-18, 2003.01.14】 중고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국내 무역업자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외 김○○는 2003.08.13.을 개업일자로 하여 ○○무역이라는 상호로 중고오토바이 무역업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하였고, 2004.02.02.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4.03.30. 처분청은 청구외 김○○에 대한 조기환급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대표자 정정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신고한 월별조기환급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별 매출(영세율) 일반매입 재활용 폐자원매입 총매입세액 (환급신청세액) 비고 2003.08.월 20,000,000 0 20,420,000 1,856,358 2003.09.월 94,190,000 0 95,594,000 8,690,332 2003.10.월 95,500,000 100,000 95,850,000 8,714,518 2003.11.월 83,410,000 209,091 83,540,000 7,615,429 2003.12.월 48,040,000 100,000 10,835,000 994,984 수정신고 계 341,140,000 409,091 325,166,500 27,871,621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기공제 환급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2004.06.01.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97,3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은 2004.02.13.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문답서 4쪽분량을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음이 확인된다. 문

○○무역의 사업자명의가 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답 사업자명의는 김○○로 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입니다.

2004. 02. 13. 신술인 이○○ (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중상 3인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문답서 제출자 명단】 성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작성일자 분량 이○○ 000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2004.02.11 3쪽 임○○ 000000-0000000

○○도 ○○군 ○○면 ○○리 ○○아파트 ○동 ○호 2004.02.12 3쪽 허○○ 000-00-00000

○○도 ○○시 ○○동 ○○번지 2004.02.05 3쪽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매입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임의의 9인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내부복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9인 모두 오토바이 1대 또는 2대를 팔고 빈양식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매입영수증 189건에 대하여 우편조회 한 내부복명서를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189건 중 156건을 회보받았고 회보를 하여 준 사람도 ○○무역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는 사실혼관계에 있고, 청구외 김○○가 ○○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은 ○○ 및 ○○에 비해 운송비가 저렴하고 사업확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지 세금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사업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매입처들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중고오토바이 매입내역도 중고수집상으로부터 실지 구입한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② 취득가액 ③ 취득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영수증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관과 청구인이 한 문답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ㆍ○○에서 중상이라고 하는 안○○, 임○○, 이○○, 허○○, 이○○ 등 5인으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들 중상들은 수집과정에서 오토바이센타에서는 대부분 백지 영수증에 고무인을 날인받고 있으며, 소상 또는 고물상 등에서는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매입에 대하여는 오토바이센타에서 받은 백지영수증에 일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와 같이 잘못된 환급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라) 한편, 처분청은 2004.02.13. 조기환급신청시 제출된 영수증 189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우편조회 한 바, 이중 156건을 회보받았으며, 조회금액 269백만원 중 20백만원(7.4%)만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 거래를 하였다는 사람도 청구인과 거래를 한 경우는 없고 중상들과 거래하였다는 회보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실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모두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을 처분청의 내부복명서에 기술하고 있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무역의 실지 사업자로 보여지며,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중고오토바이 매입영수증은 실지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으로 보여지므로, ○○무역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직권 정정등록하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