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따로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상품의 수불, 발송, 관리, 판매 등을 한 것이 조사에 의해 밝혀졌음으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따로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상품의 수불, 발송, 관리, 판매 등을 한 것이 조사에 의해 밝혀졌음으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01.03.부터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용품 도매업을 현재까지 영위해 오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미디어(○○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1,383천원, 2002년 제1기 10,564천원, 2002년 제2기 2,130천원, 2003년 제1기 159천원 합계 14,237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자동차(정비)용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의 실지 매출자가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4.17.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1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6,880원, 2002년 제2기분 280,200원 합계 1,974,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와 거래하고 있었으나 동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가 청구외법인과의 제휴로 인하여 앞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대금결제도 청구외법인 앞으로 하면 된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고, 이를 확인한 바, 업태ㆍ종목이 도ㆍ소매/자동차정비용품으로 되어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대금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000-00-000000)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가 상품을 발송하였으며, 대금결제는 형식상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실사업자인 ○○가 실질적으로 상품의 수불, 발송, 관리, 판매 등을 하였음이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위장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로부터 자동차정비용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실시한 이 건 조사의 복명서에 의하면 ○○는 차량 정비용품인 페인트, 공구기구, 연마지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가맹점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일부를 전전세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세무공무원의 진술과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는 차량정비업소 등과 가맹점 및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차량정비용품의 매입, 주문, 인도, A/S, 재고관리, 대금수금 등 모든 영업행위를 직접 수행하고 가맹점과 직접 실물거래를 하였으나,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청구외법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이 전국의 ○○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1997.10.01. 개업하여 무인정보단말기, 홈페이지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관공서 및 학교 등에 납품하는 벤처기업이었으나 사업실패로 매출실적이 저조하자 2001.11.01.부터 2003.07.30.까지 성인(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으며, 조사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목욕용품을 판매하고 있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외법인은 전재하여 같은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로부터 차량정비용품을 매입하여 전국 각지의 ○○ 가맹점과 대리점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결제된 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에 인계하였음이 조사복명서와 조사공무원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로부터 차량정비용품을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와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 점,
○○의 대표자인 청구외 황○○가 청구인에게 물품의 실질적인 공급자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외법인이 할 것이며, 대금지급도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하여 물품에 대한 실지 공급자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제 이 건 물품의 공급자가 아니고 ○○가 실질적인 공급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7)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바, 업태종목이 도ㆍ소매 차량정비용품으로 되어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주)○○미디어라는 사실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차량정비용품 판매가 아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업종이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서 청구외법인의 업태ㆍ종목을 확인한 바,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자문 및 공급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다. 설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이 도소매 차량정비용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가격 등이 ○○로부터 직접 매입한 가격과 같았음을 비추어보면 쟁점거래(세금계산서 수취 및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래시에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와 거래하고서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