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65 선고일 2005.02.25

구매확인서가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부적법하게 발급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무역․섬유제품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 1999. 3.15. ~ 1999. 4.26. 기간중에 청구외 (주)○○ 및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각각 공급가액 139,700,917원, 689,497,160원, 합계 829,198,07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금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구매확인서 5매(이하 “쟁점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를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하여 2004. 6.10.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7,79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매확인서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수출이 진행된 구매확인서중에도 쟁점구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구매확인서상 일부 항목의 기재가 누락된 채 외국환은행장이 승인하여 발급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단순히 구매확인서상의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다고 하여, 발급상의 하자 여부 및 추후 수취여부를 인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매출한 금지금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과세로 전환되어 유통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매출한 금지금의 일부가 다시 청구법인으로 재매입된 사실에 대하여 사전 공모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구매확인서를 공신력 있는 서류로 믿고 거래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은행을 섭외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불법, 변칙적으로 수수하고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개별 거래에 관하여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상의 하자 를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요수출입을 담당하는 8 대종합상사의 일원으로서 통정 ․담합이 아닌 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비교적 큰 규모의 금지금 거래 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의 확인노력을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변칙적인 지금유통구조를 알았거나 또는 최소한 의심을 가지면서도 금지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변칙적인 금지금거래를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관계기관의 수사를 통해 금 지금관련 업체들의 공모에 의한 구매확인서 부당발급으로 부가가치세포탈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가 인정되어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입업체들의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 받은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금지금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구매확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5. 구매승인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 3.15. ~ 1999. 4.26. 기간중에 청구외법인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의 금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외화획득용 쟁점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를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하여 2004. 6.10.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07,795,7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는 1997.11.15. 이후 계속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구매확인서의 기본기재항목인⑧근거서류명 및 번호,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수출용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사실, 청구외 ㈜○○는 1995. 7.15.부터 2001.12.31까지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수출계약서 없이 물품매도확약서만을 첨부하여 발급 받은 구매확인서의 기본기재항목인⑧근거서류명 및 번호, ⑨HS분류, ⑩품명, ⑪금액,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수출용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 등의 제출없이 불법적으로 발급된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들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발급절차상 의 하자가 있었다하더라도 공급자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금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2002두9100, 2004.09.02; 같은뜻) (다) 처분청은 쟁점구매확인서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등의 제출없이 부적법하게 발급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청구법인도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라고 인정은 하고 있으면서도 구매확인서만을 신뢰하고 영세율을 적용한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구매확인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수출신용장등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매확인서의 기본기재항목인「⑧근거서류명 및 번호, ⑨HS분류,

⑩ 품명, ⑪금액,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임에도 쟁점구매확인서의 경우는 동구매확인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동기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였으므로 하자 있는 부적법한 구매확인서라고 볼 수 있고,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기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을 한 것이므로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기재항목의 기재누락사실을 확인하고도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최 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구매확인서는 구매확인서의 기본기재항목인⑧근거서류명 및 번호, ⑨HS분류, ⑩품명, ⑪금액,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착오에 의한 기재사항의 누락이 발견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발급된 구매확인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구매확인서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요건인 수출신용장등의 제출없이 불법적으로 발급된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라는 점이 확인되고, 구매확인서의 기본기재항목인⑧근거서류명 및 번호, ⑨HS분류, ⑩품명, ⑪금액, ⑫유효기일, ⑬선적기일등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누락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 분 청이 쟁점 구매확인서에 대하여 하자 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과세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