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처분 전에 신고한 수입금액 과다로 경정청구를 한 바가 없으며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고지처분 전에 신고한 수입금액 과다로 경정청구를 한 바가 없으며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컴퓨터 ○○대리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컴퓨터가 ○○보건소(000-00-00000)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2000.02.21.자 공급가액 17,451,437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200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4.04.08.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68,670원과 2000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181,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6. 이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제품매출시마다 별도의 매출장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후 부가가치율로 산출된 매출액을 월별, 일자별로 안분하여 매출장을 작성하였으며, 업무상의 착오로 2000년 1기 매입액 190,060,593원에는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2000년 1기 매출액을 228,365,12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 등 매입액에대한 환산매출액(20,970,243원)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스스로 소득세법이 정한 기장요건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또한 청구인이 적용하였다는 부가가치율은 그 산정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이나 소득세법 그 어디에도 동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장부의 정당한 기장방법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는 바, 청구인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액 20,970,243원은 06개월동안 신고한 총매출액은 228,365,120원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994.06월부터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10%가량이나 되는 과다매출액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2003년도 세무조사시에야 착오였음을 발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의 일일매출내역에는 당해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별도로 기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임의로 산출한 금액을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 조사공무원이 이를 인정하여 사업자가 매출장에 기장하여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임의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 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⑧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① 영 제131조 제1항 및 영 제208조에서 규정하는 장부의 비치ㆍ기장은 다음요건을 갖추어야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총수입금액ㆍ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한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② 매매거래의 기록을 거래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영수증ㆍ지불증을 주의깊게 철하여 이에 의하여 일계 또는 주계 또는 월계로서 기록하여도 정당한 기장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장부상의 오류가 있어도 기장된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기장을 부인하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청구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0년 1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보건소가 (주)○○컴퓨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동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여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0.01.01~2000.06.30 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매입액을 190,060,593원, 매출액을 228,365,120원으로 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원) 매출 매입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일반 계 23,010,494 205,354,626 228,365,120 190,060,593 1,432,285
(3) 청구인의 2000년 02월 매입매출장을 보면 일자별ㆍ건별로 매출액(44회)과 매입액(8회)이 기장되어 있으며 그 월매출액은 39,517,743이며, 매입액은 45,911,737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2000.02.21. 매입장에 기장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환산액이 청구인의 매출장에 별도 기장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000년 1기 매입매출장 월별기장내역> (단위: 원) 구분 1 2 3 4 5 6 계 매출 40,565,105 39,517,743 37,323,142 40,256,925 36,983,836 33,718,369 228,365,120 매입 16,075,720 45,911,737 46,327,740 31,379,840 14,287,238 36,078,318 190,060,593
(4) 청구인은 2000과세연도 당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9년과 2000과세연도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2000년 귀속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매출액 매출원가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 2000(당기) 577,488,445 545,014,048 82,515,330 490,402,098 27,903,380 1999(직전기) 279,196,308 249,314,266 98,686,606 233,142,988 82,515,330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매입액을 부가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출하고 동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동 금액을 월별, 일자별로 안분하여 매출장을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경우 쟁점매입액의 환산 매출액(20,970,243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매입장에는 2000.02.21.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17,451,437원)이 제품매익액으로 기장되어 청구인의 2000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나, 쟁점매입액은 ○○보건소가 (주)○○컴퓨터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제품매입과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불산입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0년 02월 매입매출장을 보면 월별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일자별 건별로 매출(44건) 매입내역(8건)이 상세하게 기장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율을 환산하여 매출액을 집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매출액을 월별, 일자별로 안분하여 매출장을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매출장의 기장내용과 전혀 다르고 청구인의 2000년 매입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이 기장되어 있는 반면, 쟁점매입액의 매출환산액이 매출장에 별도 기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액의 매출환산액이 별도로 청구인의 2000과세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전에 신고한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는 경정청구를 한 바도 없으며, 신고한 매출액의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나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이 청구인의 2000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단순히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감액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1서1508, 2001.11.21; 국심2002서398, 2002.05.02. 같은뜻) 허위인 쟁점매입액을 기초로 하여 신고한 매출환산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