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대표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정당함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대표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쟁점거래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 7. 2 ~2003. 3. 31 ○○운수(주)(경기도
○○ 군 ○○○ ○○○리 ○○-○○ 소재 대표이사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3매(공급가액 26,093,800원, 세액 2,609,380원 이하쟁점매입 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쟁점매입세액을 2002년 2기 1,707,920원, 2003년 제1기 901,460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중 수취한 쟁점매입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10. 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1,74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9,820원 합계 4,14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법인이
○○ 세무서장에 의해 2003. 7. 3 가공거래 혐의자로
○○ 경찰서에 자 료상으 로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거래처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 하며, 이건 거래는 운송계약서, 정문차량통행일지, 수출면장, 거래사실확인원, 입금표, 관련장부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입회사(운보, 화물지입)로서 지입차주의 차량을 관리할 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신◎◎이 청 구외법인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8~10%를 수수 료로 받았다고 되어있는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용역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 금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원 등은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 대표 이사
○○○ 은 명의 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는 신◎◎ 이라는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 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게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 제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 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 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입회사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업종이 운보, 화물지입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지입차량의 지입료로 구성되 는 것으로 조사내용에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2. 5. 1자로 계약기간을 2002. 5. 1~2003. 4. 30 까지 1년 단위로 하 는 용역공급계약인 수출입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 법인이 제시한 화물운송계약 서에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이 2003.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내 용 을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인 경기도
○○ 군
○○ 읍
○○ 리
○○ 번지는 차고지이고, 사무실 업무를 한 곳은 서울시 강서구
○○ 동
○○ 층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 영자는 신◎◎ 로 확인되고 있다.
(1) 청구외 은 2000년 8월 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인수하였으나, 2001. 3. 12까지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으며, 대표자의 명의가
○○○ (친동생)와
○○○ 등으로 변경되었지 만, 이들은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으론 이 모든 일을 총 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직영차량을 소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
○○○ 은 지입차량 4대, 직영차량이 21대(1톤 5대. 5톤 16대)라고 답변하였다가 직영차 량에 대한 기사 급여 등 지급 내역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직영차량은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10%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외
○○○ 은 직영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외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인차주들의 보험료, 공제조합비를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서 대신 지불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전말서에서 나타나고, 청구외
○○○ 은
○○ 석유판매(주) 외 28개 업체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01,005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고,
○○ 물 류(주)외 96개 업체 등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462,787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03. 7. 3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0. 6. 16~2003. 5. 27까지 실물 거래 없이 공급가액 6,453,0 7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4,617,563천원을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 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 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에 의한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과 맺은 1년단위의 화물운송계약과 청구법인의 정문근무자가 출입차량의 운행을 기록한 일반차량운행일지, 수출면장,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원,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1년 단위의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실제운송에 대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업종이 운보․지입화물로서 화물차량의 지입과 관련하여 지입료에 대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뿐 직영차량이 없는 청구외법인은 운 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시한 운송계약서, 차량운행일지, 수출면장, 거래사실 확인원, 입금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신◎◎ 의 문답서에서 8~10%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 이로 인하여 2003. 7. 3 이천세무서장이 여주 경찰서에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123매 26,093천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