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영위 사실 없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58 선고일 2005.03.24

양도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과세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4.8.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43,160원은, 청구인이 2004.6.2. 청구외 홍○○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73,653,504원)에 대한 관련매입세액 247,365,350원을 공제하고 과다환급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청구인의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홍○○이 2003.12.1.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광역시 ○○구 ○○동 ○가 ○○번지 대지 808.9㎡ 및 지상건물 2,498.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6.2. 매수하고 같은날 건물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73,653,504원 세액 247,365,3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247,365,350원(이하 “관련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기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300,518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홍○○(이하 “양도자”라고 한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43,160원을 2004.8.1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바, 양도자는 호텔업 등록(허가)도 하지 아니하고 호텔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2003.12.1. 신축하였다가 6개월이 지난 2004.6.2.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6.30. 호텔업 영업신고를 하고 내부시설 등을 한 후 관광호텔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호텔사업 등록증은 2004.9.8. 발급받음)을 개시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양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은 환급함이 정당하고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양도자가 자진신고한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를 2004.8.1. 무납부고지하였다가 납부기한(2004.8.31.)도 경과되지 않은 2004.8.12. 동 무납부고지를 취소까지 하면서 청구인이 환급신고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오히려 과다환급신고라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인은 2003.2.5. 숙박/호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양도자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양도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해야만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양도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자진신고 후 무납부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관광호텔업을 하지 아니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1.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운동․오락․휴양 EH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관광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하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등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관광액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제16조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를 둔다.

○ 관광진흥법 제17조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호~9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홍○○이 2003.12.1.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쟁점부동산 을 2004.6.2. 매수하고 같은날 건물에 해당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과 기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300,518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확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자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과다환급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043,160원을 2004.8.12.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3. 또한, 처분청은 당초 관련매입세액과 기타 고정자산매입세액 7,492,545원에 대해 모두 사업의 포괄양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모두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나, 2004.11.8. 기타 고정자산매입세액 7,492,545원은 사업의 포괄양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과 신고 불성실가산세 749,254원 합계 8,241,799원은 기 감액경정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 다음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양도자의 쟁점건물 신축내역과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내역 2002.9.30 쟁점건물 신축부지 808.9㎡ 취득 2003.1.20. 쟁점건물 2,498.58㎡ 건축허가 (7층) 2003.2.5. 숙박/호텔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 (개업예정일: 2003.11.1.) 2003.3.24.

○○종합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 2003.12.1. 쟁점건물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 2004.6.2.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매각(38억원)하고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73백만원, 세액 247백만원)를 발행 후 청구인에게 교부 2004.6.26. 2004.1기분 부가세 신고(납부할 세액 232백만원) 무납부 2004.6.29.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함

2. 청구인의 쟁점건물 치득후 관광호텔업을 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자 내역 2004.6.2. 쟁점부동산 취득 후 사업자등록신청 (업종: 숙박/호텔, 음식/경양식, 금융/환전, 부동산/임대) 2004.6.30. 호텔업 영업신고증 발급받음 2004.7.4.

○○호텔 개업소연 개최 2004.7.12. 호텔 환전영업자등록증 발급받음 2004.7.16. 호텔 식당 영업신고증 발급받음 2004.9.8 호텔관광사업등록증 발급받음 (관광진흥법 제4조)

3. 양도자는 쟁점건물 신축기간 동안 숙박/호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관련하여 직원채용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신고사실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04.1.1.~’04.6.2. 2,473,653,504 247,365,350 150,426,364 15,042,636 232,322,714

4. 또한, 양도자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양도자는 2004년 제1기 과세기간(2004.1.1. ~ 2004.6.2.)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2004.6.26. 자진신고하고 납부기한(2004.7.25.)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이에 처분청은 양도자가 2004.6.2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과세 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동 신고내용을 2004.6.30.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하였고, 그 후 양도자가 자진납부기한내에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자2004.8.31. 납기로 234,831,79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가 청구인이 양도자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7.25. 환급신고를 하자 양도자에게 기 부과되어 있던 위 무납부 고지세액 234,831,790원을 납부기한(2004.8.31.)이 경과되지도 않은 2004.8.11.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사유로 결정취소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257,300,518원을 환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과다환급신고라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3,043,167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청구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2004.6.2. ~ 2004.6.30)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건물을 취득 후 호텔 내부시설을 위한 매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의 2004.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환급할 세액 과세표준 세 액 과세표준 세 액 ‘04.1.1.~’04.6.2

• - 2,573,005,196 257,300,518 257,300,518 <표> 청구인의 2004.제1기 중 매입내역 (단위: 원) 설비종류 품 목 거래처 매입금액 세 액 건물 쟁점건물 양도자(홍○○) 2,473,653,504 247,365,350 시설장치 통신공사,앵글,액자 객실관리시스템 등

○○통신외 33,530,000 3,353,000 비품 가전제품,가구,정수기, 가스렌지, 옥외간판 등

○○가구외 41,395,454 4,139,545 기타 24,426,238 2,442,623 계 2,573,005,196 257,300,518

7.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전산조회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1981.1월부터 2005.2월기간중에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양도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매출세액을 신고만하고 고의적으로 무납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4.6.2.)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양도․양수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내용이 없다.

9. 양도자는 숙박/호텔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는 숙박/ 호텔, 및 부수적인 업종인 음식/경양식, 금융/환전,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종목에 추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서에서 확인된다. 10) 양도자는 숙박/호텔업으로 2003.2.5.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3.12.1. 보존등기 하고 호텔업 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내부시설(전자제품, 가구 등)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신축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청구인에게 매각함

11. 실제로 양도자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호텔업 을 영위한 사실 없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숙박/호텔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신축공사 대금 등의 매입세액환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2. 따라서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는 어렵고,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신축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 2001서 3073, 2002.2.21.외)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