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고 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고 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 10. 0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49,2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 01. 23부터 1997. 12. 31까지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 01월 (주)○○로부터 공급가액 27,077,000원의 반품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4. 10. 02.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49,2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7. 01. 23부터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1997. 12. 31. 폐업하고, 1998. 01. 2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 01. 25자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7. 12. 31을 폐업일로 하여 1998. 02. 08.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하므로, 1998. 01월 반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폐업일은 1998. 01월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제2기: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생략)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하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1997. 12. 31자로 폐업하였으나, 폐업신고일은 1998. 02. 08. 임이 전산조회 결과 확인되고,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1998. 01월 반품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폐업일이 1997. 12. 31이고, 폐업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998. 01. 25.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의 폐업신고일이 1998. 02. 08이라 하더라도, 1998. 01월에 반품이 있었다면 이미 폐업상태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인데,
3. 처분청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7년이 지난 2004. 10월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을 1998년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관련법령을 확대해석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