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자가 거래처와 달라 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만한 단서의 제시가 없으며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서자가 거래처와 달라 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만한 단서의 제시가 없으며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7. 04. 14.부터 2003. 12. 24.까지 ○○패션이라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에 (주)○○(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4. 07. 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54,001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7.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 11. 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음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가계수표 지급, 통장이체 등 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하 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하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2003. 11. 04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사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가계수표 사본 등을 제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가계수표 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이서자 2001.11.30 20,000,000 2,000,000 2001.11.30 20,000,000 2002.07.31 5,000,000 쟁점거래처 2001.12.30 15,000,000 1,500,000 2001.12.30 15,000,000 2003.01.30 5,000,000
○○ 2003.01.30 5,000,000 김
○○ 합계 35,000,000 3,500,000 35,000,000 15,000,000
3.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거래일자가 2002. 05. 30.인 공급가액 10,000,000원과 거래일자가 2002. 06. 26.인 공급가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좌이체금액 15,100,000원 및 청구인이 지급한 가게수표 중 이○○가 쟁점거래처로 2002. 07. 31. 발행한 액면금액 5,000,000원을 근거로 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 가계수표 및 통장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통장이체금액과 쟁점거래처가 이서한 가계수표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에 쟁점거래처 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 나) 또다른 가계수표 2매는 이서자가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자로,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가계수표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최초 이서자는 쟁점거래처이어야 함에도 다른 자 명의가 이서되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 것이다.
- 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단서의 제시가 없다.
-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닐,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서자가 쟁점거래처와 달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어렵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만한 단서의 제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