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54 선고일 2005.01.31

재활용폐자원을 부녀회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지 공제신고서에 주거인의 근무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업무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4.11.0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8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5,97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7,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천○○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3,150,203원(2003년 제1기 1,648,121원 및 2003년 제2기 1,502,08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폐자원 89,077,8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권○○ 등 3인(이하 “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46,550,070원(이하 “구분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3,448,140원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천○○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42,527,810원(이하 “구분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3,150,203원은 재활용폐자원및매입세액공제신고서(이하 “공제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합계 6,598,343원을 불공제하여 2004.11.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8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5,97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7,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내역> (단위: 원) 구분 공급자 합계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매입금액 매입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① 권○○ 22,558,875 1,670,963 5,393,300 399,502 8,623,820 638,799 8,540,975 632,662 이○○ 1,835,100 135,933

• - 1,835,100 135,933

• - 김○○ 22,156,875 1,641,244

• - 10,901,480 807,515 11,255,395 833,729 소계 46,550,070 3,448,140 5,393,300 399,502 21,360,400 1,582,247 19,796,370 1,466,391

② 천○○ 42,527,810 3,150,203

• - 22,249,670 1,648,121 20,278,140 1,502,082 합계 89,077,880 6,598,343 5,393,300 399,502 43,610,070 3,230,368 40,074,510 2,968,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그 특성상 매입의 대부분을 고물을 직접 수집한 개인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므로, 매 구입시마다 일반사업자 여부 또는 그 고물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구분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인데도, 권○○등이 일반사업자인 사실을 숨기고 주민등록번호로 공급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권○○등이 일반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고, 구분②금액의 경우도 ○○군청의 환경미화원인 천○○이 고물의 출처가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판매의뢰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공급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고물의 출처를 알 수 없었는데도, 단지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다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구분①금액은 권○○등이 일반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구분②금액은 ○○군내 아파트부녀회가 수집한 것을 ○○군청의 환경미화원인 천○○이 자신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이는 공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7. 폐건전지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3. 취득연월일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 사실과 권○○ 등 4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천○○ 등 9인으로부터 수집한 재활용폐자원 191,799,575원 상당은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거나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2004.08.19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2004.10.20)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량증명서(공급자들이 파지ㆍ고철 등을 납품할 때마다 자동저울에 계량한 후 청구인이 공급자들에게 납품하여 계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천○○ 등 9인이 위 191,799,575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납품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쟁점금액 상당의 89,077,88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 6,598,343원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불채택결정을 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 102,721,695원은 그 구입사실이 확인되고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기재오류로 판단된다하여 그 매입세액 7,608,982원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채택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주로 가계 등 비사업자로부터 고물 등 폐자원을 수집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나 폐자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천○○ 및 권○○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권○○은 “○○”이라는 상호로 고철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1.07.26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것으로, 이○○은 “○○상회”라는 상호로 고물상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3.02.03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2004.01.12 폐업한 것으로, 김○○은 “○○상사”라는 상호로 폐플라스틱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2002.12.31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인 것으로 각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작성일자 미상의 권○○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자신들이 사업자등록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내역의 구분①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천○○이 2004.09.10자로 작성한 거래내용 확인서를 보면, 자신은 ○○군청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군 소재 아파트 단지내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각 아파트 부녀회에 지급한 것으로 자신의 수입과는 무관하며, 판매된 계량표와 금액을 ○○군청 청소행정계에 제출시 각 아파트 부녀회에는 수거 촉진을 위하여 별도의 수거보상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까지의 공제신고서를 보면, 인별 구입일자(월 합계금액을 기재)별로 작성되어 있는데, 구분①금액은 공급자를 권○○등으로 하고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으며, 구분②금액은 공급자를 “군청”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천○○의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는 “○○ ○○ ○○군청 또는 ”○○군청“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심리중 제시한 계량증명서 12매를 보면, 계량번호, 연월일, 차량번호,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은 계량결과를 인쇄하였고, 매입금액은 하단에 수기로 실중량에 품명별 단가를 곱하여 기재하였으며, 공급자명은 상단에 수기로 작성되는데, 구분①금액의 경우 공급자명을 수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차량번호로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하고, 구분②금액의 경우, ○○군내 아파트명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는 매입금액 하단에 아파트 부녀회장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녀회 명칭을 수기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계량증명서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수집한 건은 업무편의를 위해 수거자인 천○○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한다.
  •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재활용폐자원의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를 200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 판단컨대, 먼저 구분①금액에 대하여 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등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공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권○○등이 일반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흔적도 없는 기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구분①금액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 구분②금액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의 4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분②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군내 부녀회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실은 청구인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제신고서에 천○○의 근무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계량증명서를 수거자인 천○○ 명의로 보관ㆍ관리한데 따른 업무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금액을 단순 합계하여 천○○이 구분②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제신고서에 구분②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