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을 부녀회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지 공제신고서에 주거인의 근무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업무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재활용폐자원을 부녀회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지 공제신고서에 주거인의 근무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업무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11.0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8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5,97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7,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천○○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3,150,203원(2003년 제1기 1,648,121원 및 2003년 제2기 1,502,08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고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활용폐자원 89,077,8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입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ㆍ납부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권○○ 등 3인(이하 “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46,550,070원(이하 “구분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3,448,140원은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천○○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42,527,810원(이하 “구분②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3,150,203원은 재활용폐자원및매입세액공제신고서(이하 “공제신고서”라 한다)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합계 6,598,343원을 불공제하여 2004.11.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8,89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05,97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7,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내역> (단위: 원) 구분 공급자 합계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매입금액 매입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매입금액 매입세액
① 권○○ 22,558,875 1,670,963 5,393,300 399,502 8,623,820 638,799 8,540,975 632,662 이○○ 1,835,100 135,933
• - 1,835,100 135,933
• - 김○○ 22,156,875 1,641,244
• - 10,901,480 807,515 11,255,395 833,729 소계 46,550,070 3,448,140 5,393,300 399,502 21,360,400 1,582,247 19,796,370 1,466,391
② 천○○ 42,527,810 3,150,203
• - 22,249,670 1,648,121 20,278,140 1,502,082 합계 89,077,880 6,598,343 5,393,300 399,502 43,610,070 3,230,368 40,074,510 2,968,47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그 특성상 매입의 대부분을 고물을 직접 수집한 개인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므로, 매 구입시마다 일반사업자 여부 또는 그 고물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구분①금액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인데도, 권○○등이 일반사업자인 사실을 숨기고 주민등록번호로 공급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권○○등이 일반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고, 구분②금액의 경우도 ○○군청의 환경미화원인 천○○이 고물의 출처가 아파트부녀회로부터 판매의뢰 받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공급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고물의 출처를 알 수 없었는데도, 단지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였다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①금액은 권○○등이 일반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며, 구분②금액은 ○○군내 아파트부녀회가 수집한 것을 ○○군청의 환경미화원인 천○○이 자신의 명의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서 이는 공제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민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 사실과 권○○ 등 4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이 매입세액 공제대상 품목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천○○ 등 9인으로부터 수집한 재활용폐자원 191,799,575원 상당은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거나 일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2004.08.19 청구인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2004.10.20)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량증명서(공급자들이 파지ㆍ고철 등을 납품할 때마다 자동저울에 계량한 후 청구인이 공급자들에게 납품하여 계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천○○ 등 9인이 위 191,799,575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납품한 것은 사실로 판단되나, 쟁점금액 상당의 89,077,88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그 매입세액 6,598,343원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불채택결정을 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 102,721,695원은 그 구입사실이 확인되고 단순한 주민등록번호 기재오류로 판단된다하여 그 매입세액 7,608,982원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채택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주로 가계 등 비사업자로부터 고물 등 폐자원을 수집하므로, 사업자등록 여부나 폐자원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천○○ 및 권○○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판단컨대, 먼저 구분①금액에 대하여 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등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공급자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권○○등이 일반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흔적도 없는 기 건의 경우, 처분청이 구분①금액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 구분②금액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의 4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구분②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군내 부녀회로부터 실제 구입한 사실은 청구인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제신고서에 천○○의 근무처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청구인이 계량증명서를 수거자인 천○○ 명의로 보관ㆍ관리한데 따른 업무착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금액을 단순 합계하여 천○○이 구분②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공제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제신고서에 구분②금액 상당의 재활용폐자원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