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약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고 감액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4-7152 선고일 2004.12.30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소급 인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판매 장려금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되며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3.01.13.~12.31. 기간 청구외법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ADSL 외장형모뎀을 납품하고 납품계약서에 부속된 ‘추가 특수조건’(이하 “쟁점특약”이라 한다)에 의한 초과 납품 물량에 대하여 쟁점특약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여 2004년 03월에 105,671,9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여 2004.08.23. 청구법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10,586,705원을 공제한 후 차액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3.01.13. 쟁점거래처와 ADSL 외장형모뎀 93,800대(이하 “쟁점계약물량”이라 한다)에 대한 납품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쟁점특약에 의하면 쟁점계약물량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공급하게 되면 일정비율의 가격인하를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3년 공급한 계약물량에 대하여 쟁점특약에 약정된 대로 가격을 인하하여 쟁점금액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판매장려금이나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니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을 공급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소급인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동 인하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0서1145, 2000.12.11.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0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쟁점특약의 내용 등 사실관계와 특약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같은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의 법조항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금액을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는 에누리액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물량(일정 판매량)을 초과하여 공급하게 되면 일정비율의 가격인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쟁점특약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소급인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판매장려금 성격의 비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관계 법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