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사업규모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대금지급내용으로 보아 전액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계좌송금부분인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로 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거래상대방이 사업규모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대금지급내용으로 보아 전액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계좌송금부분인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로 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4.07.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11,690원은 부과처분은,
1. ○○기업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5,074,600원 중 1,302,72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기업 대표 김○○(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7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11.30.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7.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11,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13. 이 건 시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기업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2002.08월부터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은 두달 후 말일 자로 무통장입금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4년부터는 통장거래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매입처 ○○기업은 2001.04.01. 개업 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고 있으나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없이 ○○시 ○○동에서 사업장을 옮겨 현재 ○○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매입증빙으로 제시한 송금확인증의 14,33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5,820,600원 대비 25.7%에 불과하여 이 건과 관련된 실물거래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통장에서 출금하여 현금지급하였다는 나머지 74.3%인 41,490,600원에 대해서도 ○○기업과 실제거래한 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 9,570,000 2003.03.31 8,000,000 2003.02.28 9,254,000 925,400 10,179,400 2003.04.29
• 10,179,400 2003.04.29 37,924,000 2003.03.28 7,876,000 787,600 8,663,600 2003.05.29 3,620,000 5,043,600 2003.05.29 25,000,000 2003.04.28 7,658,000 765,800 8,423,800 2003.06.30 5,030,000 3,393,800 2003.06.30 30,000,000 2003.05.30 8,422,000 842,200 9,264,200 2003.07.30 2,400,000 6,864,200 2003.07.30 20,000,000 2003.06.28 8,836,000 883,600 9,719,600 2003.08.29 3,280,000 6,439,600 2003.08.29 37,000,000 합계 50,746,000 5,074,600 55,820,600
• 14,330,000 (25.7%) 41,490,600 (74.3%)
• 157,924,000
○○시 ○○동 ○○번지
• 15평
• 2001.07.11~2002.02.07
○○시 ○○동 ○○번지 갑을정공 이○○ 월세 30만원 인적사항 불명 2002.02.08~2003.03.31
○○시 ○○동 ○○번지 김○○(자가) 10평, 전세 300만원 전화통화, 혼자가공 2002.12.24. ○○세무서장은 2002.11.30.자로 무단폐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리 2003.04.01~현재
○○시 ○○동 ○○번지 청구인(전대) 50평, 월세 25만원 청구인의 사무실
2. 판단
- 가) 청구인이 ○○기업 김○○과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거래한 공급대가 55,820,600원 중 14,330,000원은 은행계좌송금하고 나머지 41,490,600원은 매월말쯤 송금일자와 같은 날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부도 등 개인적인 사정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업 김○○은 청구외 이○○의 부동산에 청구금액 17,6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한 것이 있을 뿐 김○○이 부도를 내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며, 설령 김○○이 신용불량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말쯤 거래대금 중 일부(25.7%)는 은행계좌송금하고 같은 일자에 나머지 금액(74.3%)은 현금을 지급한 점에 대하여는 상관계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입처인 ○○기업 김○○은 종업원 없이 혼자서 기계부품을 임가공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량ㆍ다품종의 기계부품을 김○○ 혼자서 가공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기업은 형편상 사업장을 자주 이전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의 사업규모나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용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실지 거래한 것을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5,820,600원 중 계좌송금부분인 공급대가 14,330,000원(공급가액 13,027,273원)에 대하여는 실지 거래로 보고, 나머지 공급대가 41,490,600원(공급가액 37,718,727원)은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