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인 파산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대손요건을 불비하여 대손세액 공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인 파산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대손요건을 불비하여 대손세액 공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로 인한 파산결정(○○지방법원 제2파산부 2003하합53. 파산선고 2003.9.23)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731,500,000원(이하 “매출채권”이라 한다)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세액 66,500,000원(=731,500,000×10/110, 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년 제2기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대손세액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04.8.17. 부가가치세 77,21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03.5.31. 석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공급가액 665,000,000원, 부가가치세 66,500,000원, 합계 73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를 한 후 2003.7.30. 청구외법인이 부도 처리되었고, 2003.9.23.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를 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46015-3646, 2000.10.2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고, 대손세액 66,500,000원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결과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의 파산결정에 따른 배당액 확정여부에 대하여 파산자 (주)○○ 파산관재인(선○○)에게 조회한 결과 회신공문(○○건설 파산제2005-08, 2005.2.16.)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확정액 및 확정 예정일은 예상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 현장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지방법원 제12파산부의 허가를 얻어 이해관계계자들의 합의 및 『채무조정에 의한 ○○ 정상화에 대한 허가 2004.7.5.』에 의하여 채권자 협의회와 채권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채권자 협의회 대표인 ○○건설 (주)에게 ○○대리석 (주)의 채권액 731,500,000원의 40%인 292,600,000원을 2004.7.9.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 가)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한 파산결정일(○○지방법원 제2파산부 2003하합 53. 파산선고 2003.9.23)이 속하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 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 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되기 전인 파산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 공제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